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43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인구 비례 2:1의 기준으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를 획정하고 있는데, 별표 1에 따른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에 따르면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갑?을 선거구를 비롯하여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선거구,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선거구,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선거구,…
대표발의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28
위원회 회부2022.07.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인구 비례 2:1의 기준으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를 획정하고 있는데, 별표 1에 따른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에 따르면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갑?을 선거구를 비롯하여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선거구,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선거구,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선거구,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선거구 등 4개 이상의 시?군을 합쳐서 만든 거대선거구가 다수 있음.
이들 각각의 거대선거구들은 대부분 인구밀도가 낮은 농산어촌 지역으로 49개의 선거구가 있는 서울 전체 면적의 최소 약 4배에서 최대 약 9배까지 넓어서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역대표성이 매우 취약한 실정임.
이는 인구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선거구를 획정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한계로서 향후 농촌 지역의 인구 유출이 가속화됨에 따라 도시와 농촌 간에 인구격차가 점점 심화된다면 생활권과 지역정서가 다른 초대형 선거구가 만들어질 우려도 있음.
이에, 국회의원지역구를 획정하는 데에 고려해야 할 요소로 면적을 명시하고, 국회의원지역구 전체 평균 면적의 3배를 초과하거나 3분의 1 미만인 국회의원지역구에 대하여는 인구범위에 따른 상하 인구편차의 100분의 15 범위에서 인구범위 적용의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및 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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