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38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방송국은 지역의 현안과 관심사를 담은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지역 관련 소식을 발 빠르게 전하는 등 지역문화 창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몇몇 지역에는 지역방송국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시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정보의 접근성을 저해하고 보도의 편차 문제 등이 발생하며, 특히 재난과 관련된…
대표발의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1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7.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지역방송국은 지역의 현안과 관심사를 담은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지역 관련 소식을 발 빠르게 전하는 등 지역문화 창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몇몇 지역에는 지역방송국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시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정보의 접근성을 저해하고 보도의 편차 문제 등이 발생하며, 특히 재난과 관련된 보도의 지연으로 지역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한 개 이상의 지역방송국을 각각 두어야 함을 법률로 명시함으로써 지역민의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재난상황의 신속한 대응 및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함(안 제43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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