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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35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자동차를 도로에 방치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최근 주차장의 진출입로 등에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여러 칸의 주차구획에…

대표발의 송언석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25
위원회 회부2021.05.26
위원회 상정2021.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자동차를 도로에 방치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최근 주차장의 진출입로 등에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여러 칸의 주차구획에 걸쳐 주차해 타인의 정상적인 통행이나 주차를 방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를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 않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바 있음. 이에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금지행위에 자동차를 주차장 등에 고정시켜 타인의 주차나 통행 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추가함으로써, 자동차 방치행위를 근절하고, 자동차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4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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