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407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위탁 운영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직영방식을 허용하고 있음. 하지만 지난 2005년 법 제정이후 15년 이상 센터를 운영해 오면서 단체장 임기에 따라 센터장이 바뀌고, 퇴직 공무원이 센터장으로 부임하며, 자원봉사 단체가 선거운동에 동원되는 등 예외적 직영방식 운영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함.

대표발의 박완수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08
위원회 회부2021.07.09
위원회 상정2022.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위탁 운영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직영방식을 허용하고 있음. 하지만 지난 2005년 법 제정이후 15년 이상 센터를 운영해 오면서 단체장 임기에 따라 센터장이 바뀌고, 퇴직 공무원이 센터장으로 부임하며, 자원봉사 단체가 선거운동에 동원되는 등 예외적 직영방식 운영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함.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원봉사센터 직영 근거 규정을 삭제하여 자원봉사센터에 필요한 재정지원은 하되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제19조제2항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