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37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노선을 정해 정기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승객이 없는 경우에도 운행해야 하는 경직성과 비효율성을 갖고 있어, 출퇴근 시간대 등 수요가 불균형한 경우에 효과적으로 대응이 곤란함.
대표발의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18 공포
발의2021.01.14
위원회 회부2021.01.15
위원회 상정2021.04.27
위원회 의결2023.02.15
법사위 회부2023.02.16
법사위 상정2023.03.27
법사위 의결2023.03.27
본회의 상정2023.03.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3.30
정부 이송2023.04.07
공포2023.04.1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노선을 정해 정기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승객이 없는 경우에도 운행해야 하는 경직성과 비효율성을 갖고 있어, 출퇴근 시간대 등 수요가 불균형한 경우에 효과적으로 대응이 곤란함.
이에 대한 극복방안으로 운행계통ㆍ운행시간ㆍ운행횟수 등을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한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다양한 교통수요 충족을 위해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농ㆍ어촌을 기ㆍ종점으로 하는 경우 또는 대중교통현황조사의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에만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제한적으로 도입할 수 있어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부족함.
이에 농ㆍ어촌 및 대중교통부족지역 외에도 버스노선이 부족한 신도시 등 다양한 경우에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도입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3호 등).
주요내용
가. 신도시는 활성화되기 전까지 수요부족으로 적정 수준의 버스 공급이 어려우므로,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에서 대중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활용을 허용
나. 노선버스는 교통 수요가 일시에 집중될 수 있는 환승센터(여객자동차터미널, 도시철도의 역사 등)에 즉시 증차가 곤란하므로,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허용하여 환승센터와의 원활한 연계를 도모
다. 출퇴근 시간대 등 특정 시간대만 이동수요가 많은 경우 정기적으로 운행해야하는 노선버스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활용을 허용
라. 수익성 없는 노선은 유지하기에는 적자가 심하고 폐지하기에는 주민불편이 우려되므로, 기존 노선을 폐지 또는 단축하여 대중교통체계의 효율성을 기하는 수단으로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허용
마. 규제샌드박스 제도로 신도시 지역에 수요응답형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중이나 특례기간 만료 후 사업지속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으므로, 규제특례를 받아 실증과정을 거쳐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연장 운행을 허용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4-18 (법률 제19387호) · 시행 2023-10-19 · 바뀐 줄 3 / 9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실시하는 대중교통현황조사에서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운행하는 경우
나. 신도시, 심야시간대 등 대중교통수단이 부족하여 교통불편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 설>
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의 규제특례를 받아 운행 등 실증과정을 거친 지역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면허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의 면허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4조(면허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의 면허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4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9387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신도시, 심야시간대 등 대중교통수단이 부족하여 교통불편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의 규제특례를 받아 운행 등 실증과정을 거친 지역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제1항 단서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시ㆍ도지사"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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