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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014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수출실적 및 중소기업 제품 수출비중 등을 고려하여 무역거래자 중에서 전문무역상사를 지정하여 신시장 개척, 신제품 발굴 및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의 수출확대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전문무역상사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이 발생하면…

대표발의 권명호 미래통합당 · 공동 9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1.15 공포
발의2021.06.23
위원회 회부2021.06.24
위원회 상정2021.09.07
위원회 의결2022.09.22
법사위 회부2022.09.22
법사위 상정2022.10.26
법사위 의결2022.10.26
본회의 상정2022.10.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10.27
정부 이송2022.11.04
공포2022.11.15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수출실적 및 중소기업 제품 수출비중 등을 고려하여 무역거래자 중에서 전문무역상사를 지정하여 신시장 개척, 신제품 발굴 및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의 수출확대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전문무역상사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이 발생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그러나, 전문무역상사의 지정 취소는 법률관계의 안정성에 변화를 초래하고, 그 변화의 영향이 해당 기관은 물론 기관에 고용된 인력과 관계 기관 등에까지 광범위하게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정 취소에 대한 해당 기관의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문무역상사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안 제47조제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외무역법 일부개정 · 공포 2022-11-15 (법률 제19035호) · 시행 2022-11-15 · 바뀐 줄 3 / 4
개정 전
개정 후
제47조(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47조(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4조의3에 따른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 허가, 중개허가의 취소
1.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전문무역상사의 지정 취소
2. 제46조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
2. 제24조의3에 따른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 허가, 중개허가의 취소
<신 설>
3. 제46조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1월 1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창양 ⊙법률 제19035호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 대외무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전문무역상사의 지정 취소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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