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80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헌법」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고,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등 주요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해서는 국회가 동의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처럼 헌법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약에 대해서는…
대표발의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03
위원회 회부2023.02.06
위원회 상정2023.02.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대한민국헌법」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고,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등 주요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해서는 국회가 동의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처럼 헌법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약에 대해서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약인지 여부를 정부가 단독으로 판단함에 따라 정부가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으면 국회는 해당 조약에 대한 통제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실정임.
이에 정부는 조약의 서명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조약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국회는 제출된 조약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약이라고 판단할 경우 정부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조약 체결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98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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