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945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잠재적 조직기증자의 의무기록을 조직기증지원기관이 의료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관련 규정의 부재로, 신속히 진행되어야 할 각종 의무기록 열람ㆍ사본 발급이 적시에 이뤄지지 못합니다. 이는 기증절차 중단ㆍ부적합으로 이어져, 인체조직의 적정 수급 및 국민보건향상이라는 입법…
민형배의원 등 14인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15
위원회 회부2022.12.16
위원회 상정2023.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잠재적 조직기증자의 의무기록을 조직기증지원기관이 의료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관련 규정의 부재로, 신속히 진행되어야 할 각종 의무기록 열람ㆍ사본 발급이 적시에 이뤄지지 못합니다. 이는 기증절차 중단ㆍ부적합으로 이어져, 인체조직의 적정 수급 및 국민보건향상이라는 입법 목적에 반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조직기증지원기관이 잠재적 조직기증자의 의무기록을 열람하고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절차상 제약을 없애임으로써 신속하고도 성공적인 인체조직기증 및 이식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6조의2제11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9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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