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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04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시설의 전체가 금연구역이 되는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음. 이러한 금연정책의 시행으로 금연시설의 이용자들이 입는 간접흡연 피해는 상당 부분 줄어들었음. 그런데 흡연실의…

대표발의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06
위원회 회부2020.11.09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시설의 전체가 금연구역이 되는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음. 이러한 금연정책의 시행으로 금연시설의 이용자들이 입는 간접흡연 피해는 상당 부분 줄어들었음. 그런데 흡연실의 설치가 임의 사항으로 되어 있다 보니 흡연실이 없는 금연시설에서는 흡연자들이 시설의 외부에서 흡연을 하게 되어, 이 과정에서 행인이나 시설 이용자에게 간접흡연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적지 않음. 이에 시설의 이용자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흡연실 설치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제외하고는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에는 흡연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흡연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25조 및 제3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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