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718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소음대책지역에 대하여 공항시설관리자 또는 공항개발사업시행자가 방음·냉방시설 설치, 전기료 지원 등의 공항소음대책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소음대책지역 및 그 인근지역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도서관, 체육공원 등 공동이용시설 설치, 공동작업장·공동영농시설 설치 등의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대표발의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5.18 공포
발의2020.10.28
위원회 회부2020.10.29
위원회 상정2021.02.03
위원회 의결2021.03.19
법사위 회부2021.03.19
법사위 상정2021.04.29
법사위 의결2021.04.29
본회의 상정2021.04.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4.29
정부 이송2021.05.07
공포2021.05.1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소음대책지역에 대하여 공항시설관리자 또는 공항개발사업시행자가 방음·냉방시설 설치, 전기료 지원 등의 공항소음대책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소음대책지역 및 그 인근지역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도서관, 체육공원 등 공동이용시설 설치, 공동작업장·공동영농시설 설치 등의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의 지원방식은 일상화된 소음피해로 고통받는 공항 주변지역 및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보다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추가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항시설관리자 또는 공항개발사업시행자가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소음대책지역 또는 소음대책 인근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항 부근의 소음피해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5-18 (법률 제18184호) · 시행 2021-11-19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6조의2(지역기업의 우대)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소음대책지역 또는 소음대책 인근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5월 1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법률 제18184호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지역기업의 우대)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소음대책지역 또는 소음대책 인근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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