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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985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종전에는 소방시설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대여 행위만을 금지하였으나 앞으로는 무등록업체에 성명이나 상호를 대여하여 소방시설공사 등을 수급 또는…

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09 공포
위원회 상정2020.05.19
위원회 의결2020.05.19
법사위 회부2020.05.19
발의2020.05.20
법사위 상정2020.05.20
법사위 의결2020.05.20
본회의 상정2020.05.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5.20
정부 이송2020.05.29
공포2020.06.09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종전에는 소방시설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대여 행위만을 금지하였으나 앞으로는 무등록업체에 성명이나 상호를 대여하여 소방시설공사 등을 수급 또는 시공을 하는 행위도 금지하며, 소방시설의 설계 및 감리의 하도급을 제한하여 전문 기술능력을 갖춘 업체에서 업무수행을 하게 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고,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ㆍ변경신고 및 소방시설공사 공사감리자 지정신고ㆍ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함(안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안 제13조제3항ㆍ제4항 및 제17조제4항ㆍ제5항 신설). 나. 소방시설업자로 하여금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소방시설공사 등을 수급 또는 시공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으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37조제1호). 다. 공사감리자 지정대상이 아닌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공사업자는 착공신고사항 중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완공검사 또는 부분완공검사를 신청하는 서류나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음(안 제9조제1항제13호 및 제13조제2항). 라. 시ㆍ도지사는 소방공사감리업자가 감리의 방법을 위반한 경우, 방염처리업자가 방염처리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및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시공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음(안 제9조제1항제14호의2, 제20호의3 및 제24호의2 신설). 마. 소방시설공사 등을 도급받은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의 시공뿐 아니라 소방시설의 설계나 감리도 하도급하거나 재하도급할 수 없게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9조제1항제21호, 제22조제1항 및 제36조제6호, 안 제9조제1항제21호의2, 제22조제2항 및 제36조제6호의2 신설). 바. 영업정지를 대체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3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함(안 제10조제1항). 사. 종전에는 소방시설의 구조와 원리 등에서 특수한 설계로 인정된 경우나 공법이 특수한 시공에 대해서는 설계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게 하였으나, 감리 기술의 발전, 감리 인력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모든 설계ㆍ시공에 대해서 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게 함(현행 제17조제1항 단서 삭제). 아.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여 전문 소방시설업자가 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2항 신설). 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40조제1항제13호의3 신설).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6-09 (법률 제17378호) · 시행 2021-06-10 · 바뀐 줄 42 / 73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의2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①·② (생 략)
제6조의2 (휴업ㆍ폐업 신고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자가 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업 등록이 말소된 후 6개월 이내에 같은 업종의 소방시설업을 다시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경우 해당 소방시설업자는 폐업신고 전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해서는 폐업신고 전의 소방시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된다.
제7조(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제7조(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종전의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상속일, 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6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로 소방시설업 등록이 말소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자
<삭 제>
②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소방시설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소방시설업자의 소방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가 종전의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인수일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제4호에 따라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는 폐업신고 전의 소방시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소방시설업자의 소방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상속일, 양수일, 합병일 또는 인수일부터 종전의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8조(소방시설업의 운영) ①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8조(소방시설업의 운영) ① 소방시설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소방시설공사등을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소방시설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6.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소방시설공사등을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소방시설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7. ∼ 12. (생 략)
7. ∼ 12. (현행과 같음)
13. 제13조제2항 을 위반하여 착공신고사항 중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사항을 공사감리 결과보고서 에 포함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13. 제13조제2항 후단 을 위반하여 착공신고사항 중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사항을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에 포함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14. (생 략)
14. (현행과 같음)
<신 설>
14의2. 제16조제3항에 따른 감리의 방법을 위반한 경우
15. ∼ 20의2. (생 략)
15. ∼ 20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20의3.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방염처리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신 설>
20의4. 제21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하도급 등에 관한 사항을 관계인과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21. 제22조를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
21. 제22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를 하도급한 경우
<신 설>
21의2.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다시 하도급한 경우 22. [제22호는 제20호의4로 이동 ]
23. ∼ 24. (생 략)
23. ∼ 24. (현행과 같음)
24의2.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24의2. 제26조제2항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신 설>
24의3.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25.·26. (생 략)
25.·26.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과징금처분) ① 시ㆍ도지사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업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0조(과징금처분) ① 시ㆍ도지사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업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착공신고) ① (생 략)
제13조(착공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 사항은 제20조에 따른 공사감리 결과보고서 에 포함하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에 포함하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1.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완공검사 또는 부분완공검사를 신청하는 서류
<신 설>
2. 제20조에 따른 공사감리 결과보고서
<신 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 전단에 따른 착공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16조(감리) ①·② (생 략)
제16조(감리) ①·②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른 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감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리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공사기간 동안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소속 감리원을 배치하고 업무수행 내용을 감리일지에 기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리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17조(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 단서와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설계ㆍ시공하는 소방시설공사의 경우에는 그 설계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7조(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른 공사감리자 지정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21조 (공사의 도급) (생 략)
제21조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아니하고 도급할 수 있다.
제22조(하도급의 제한) ① 제21조에 따라 도급을 받은 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한 번만 제3자 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제22조(하도급의 제한) ① 제21조에 따라 도급을 받은 자는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시공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 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신 설>
② 하수급인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제3자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제25조(소방 기술용역의 대가 기준) 소방시설공사의 설계와 감리에 관한 약정을 할 때 그 대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
제25조(소방 기술용역의 대가 기준) 소방시설공사의 설계와 감리에 관한 약정을 할 때 그 대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
제3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② (생 략)
제3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의3. (생 략)
1. ∼ 4의3. (현행과 같음)
5. 제21조를 위반하여 해당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한 자
5.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한 자
6. 제22조를 위반하여 제3자에게 소방시설공사 시공을 하도급한 자
6. 제22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를 하도급한 자
<신 설>
6의2.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다시 하도급한 자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소방시설공사등을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소방시설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준 자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21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지 아니한 자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
10.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방염처리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10의2. ∼ 13. (생 략)
10의2. ∼ 13. (현행과 같음)
13의2. 제26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
13의2. 제26조제2항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신 설>
13의3.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
14. (생 략)
1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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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법률 제17378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의 제목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를 "(휴업ㆍ폐업 신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자가 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업 등록이 말소된 후 6개월 이내에 같은 업종의 소방시설업을 다시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경우 해당 소방시설업자는 폐업신고 전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해서는 폐업신고 전의 소방시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자가 종전의"로, "승계한다"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상속일, 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소방시설업자의 소방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가 종전의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인수일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소방시설업자의 소방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상속일, 양수일, 합병일 또는 인수일부터 종전의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8조제1항 중 "소방시설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를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소방시설공사등을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소방시설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로 한다. 제9조제1항제6호 중 "등록증"을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소방시설공사등을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소방시설업의 등록증"으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제13조제2항"을 "제13조제2항 후단"으로,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하며, 같은 항에 제14호의2 및 제20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2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2호를 제20호의4로 하며, 같은 항 제24호의2를 제24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의2. 제16조제3항에 따른 감리의 방법을 위반한 경우 20의3.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방염처리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21. 제22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를 하도급한 경우 21의2.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다시 하도급한 경우 24의2. 제26조제2항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제10조제1항 중 "3천만원"을 "2억원"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후단 중 "제20조에 따른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완공검사 또는 부분완공검사를 신청하는 서류 2. 제20조에 따른 공사감리 결과보고서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 전단에 따른 착공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감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리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공사기간 동안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소속 감리원을 배치하고 업무수행 내용을 감리일지에 기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리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17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른 공사감리자 지정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21조의 제목 "(공사의 도급)"을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아니하고 도급할 수 있다. 제22조제1항 본문 중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을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공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② 하수급인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제3자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제25조 중 "산정할 수 있다"를 "산정한다"로 한다. 제33조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6조제5호 중 "제21조를"을 "제21조제1항을"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22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를 하도급한 자 6의2.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다시 하도급한 자 제37조제1호 중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를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소방시설공사등을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소방시설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21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지 아니한 자 제40조제1항제10호 중 "자료제출을 거짓으로 한"을 "방염처리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의2 중 "자료제출을 거짓으로 한"을 "시공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3.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제3항ㆍ제4항,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제21조제1항, 제33조제3항제6호 및 제36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3조제3항ㆍ제4항, 제17조제4항ㆍ제5항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21조제2항 및 제37조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제13조제3항ㆍ제4항 및 제17조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신고,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ㆍ변경신고 및 소방시설공사 공사감리자 지정신고ㆍ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9조제1항제6호ㆍ제13호ㆍ제14호의2ㆍ제20호의3ㆍ제21호ㆍ제21호의2 및 제24호의2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착공신고사항 중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사항의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소방시설공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소방시설공사등의 분리 도급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급하는 소방시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6조(하도급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방시설의 설계, 감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소방 기술용역의 대가 기준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소방시설공사의 설계와 감리에 관한 약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과징금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공사감리자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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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