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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423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은 정신장애나 신체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근로자를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근로능력이 낮은 중증장애인 등의 고용을 촉진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근로자의 근로능력에 비해 사용자가 지급하는 임금액이 지나치게 적어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상실시키고 생활의 질을 하락시키는 경우가 많음. 이에…

대표발의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01
위원회 회부2020.09.02
위원회 상정2020.11.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은 정신장애나 신체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근로자를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근로능력이 낮은 중증장애인 등의 고용을 촉진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근로자의 근로능력에 비해 사용자가 지급하는 임금액이 지나치게 적어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상실시키고 생활의 질을 하락시키는 경우가 많음. 이에 장애인근로자를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 포함하되,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능력에 따라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신설, 제7조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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