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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48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2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 국가-지방 간 사무배분의 적정성 등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이를 통해 2019년 7월 이후 2021년 6월, 2년 동안 3,266건의 법령안이 검토되었고 이 중 131건은 자치분권을 저해하지 않는…

대표발의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12
위원회 회부2021.07.14
위원회 상정2021.08.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2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 국가-지방 간 사무배분의 적정성 등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이를 통해 2019년 7월 이후 2021년 6월, 2년 동안 3,266건의 법령안이 검토되었고 이 중 131건은 자치분권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되는 등 자치분권의 실효성 구현에 기여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자치분권 사전협의 제도는 정부 내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절차로만 운영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어, 국회의 입법과정 전반으로 자치분권 사전협의 제도를 확대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ㆍ재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 등 자치분권 관련 법률안에 대해서는 행정안전위원회가 의견제시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국회 입법과정에서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검토사항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3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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