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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813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에 대하여 직무상 실종아동등임을 알게 된 경우 경찰신고체계로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기관의 종사자로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나,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대표발의 권인숙 더불어시민당 · 공동 9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2.13 공포
발의2021.02.01
위원회 회부2021.02.02
위원회 상정2021.05.12
위원회 의결2023.12.08
법사위 회부2023.12.08
법사위 상정2024.01.24
법사위 의결2024.01.24
본회의 상정2024.01.2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01.25
정부 이송2024.02.02
공포2024.02.1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에 대하여 직무상 실종아동등임을 알게 된 경우 경찰신고체계로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기관의 종사자로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나,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인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간호인력의 많은 부분을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황임. 이에 실종아동 신고의무자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종사자를 포함함으로써 신고의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실종아동의 조기발견이 용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5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2-13 (법률 제20273호) · 시행 2024-02-13 · 바뀐 줄 1 / 5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
5.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의료인, 종사자 및 의료기관의 장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273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 중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을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의료인, 종사자 및 의료기관의 장"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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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