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48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관리 기준과 관련하여 주로 이용편의와 위생에 중점을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공중화장실에서 각종 사건, 사고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특히 여성화장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몰래카메라 촬영 등 디지털성범죄가 심각해지고 있어 공중화장실 사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지만 범죄 예방과 관련된…
대표발의 양정숙 무소속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03
위원회 회부2021.03.04
위원회 상정2021.08.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관리 기준과 관련하여 주로 이용편의와 위생에 중점을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공중화장실에서 각종 사건, 사고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특히 여성화장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몰래카메라 촬영 등 디지털성범죄가 심각해지고 있어 공중화장실 사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지만 범죄 예방과 관련된 규정이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중화장실이나 개방화장실의 내부 개별 공간에 출입자가 여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하여 안전한 이용환경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범죄 예방책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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