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48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관련된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등의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1. 7. 7. 공포, 2021. 10. 8. 시행)되었음. 그런데 기존에 소상공인에게 지급한 피해지원금은 행정조치 기간 동안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는 지급되지…
대표발의 최승재 미래한국당 · 공동 19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9.08
위원회 회부2021.09.09
위원회 상정2021.11.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관련된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등의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1. 7. 7. 공포, 2021. 10. 8. 시행)되었음.
그런데 기존에 소상공인에게 지급한 피해지원금은 행정조치 기간 동안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는 지급되지 않았고 개정 법률 역시 방역당국의 행정조치 기간 동안 폐업한 소상공인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폐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소상공인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또한 2021년 7월 12일부터 시작된 사적모임 금지 조치로 인하여 식당 등의 소상공인들은 직간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지 의견이 분분함.
이에 방역당국의 행정조치 기간 동안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도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적모임 금지 조치 등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손실도 보상하여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손실보상의 취지에 맞도록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2조의2제1항 및 부칙 제3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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