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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645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전쟁 이후 많은 민간인들이 지뢰 및 불발탄 사고를 당하여 목숨을 잃거나 중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발탄피해자에 대한 보상책이 전혀 없고, 지뢰피해자에 대한 불합리한 지원책으로 인하여 실효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또한, 한국정부는 유엔의 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의 제2개정의정서(지뢰,부비트랩 및…

대표발의 설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26
위원회 회부2021.01.27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한국전쟁 이후 많은 민간인들이 지뢰 및 불발탄 사고를 당하여 목숨을 잃거나 중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발탄피해자에 대한 보상책이 전혀 없고, 지뢰피해자에 대한 불합리한 지원책으로 인하여 실효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또한, 한국정부는 유엔의 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의 제2개정의정서(지뢰,부비트랩 및 기타장치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 및 제5의정서(전쟁잔류폭발물)에 가입하여 지뢰 및 불발탄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책을 강구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있고, 유엔은 지뢰 및 불발탄 피해자에 대하여 신체적 손해뿐 아니라 정서적·정신적 피해, 가족 및 공동체의 피해까지 보상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을 개정하여 불합리, 불평등한 지뢰피해자 보상체계를 보완하고, 불발탄 피해자의 보상책을 마련하며, 지뢰사고 및 불발탄사고의 피해자 간 위로금 격차 해소를 위한 형평성 확보 및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보상금 산정의 합리적인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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