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417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품질을 보증하고, 구조적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수급인이 자신이 시공한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일정 기간 동안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하수급인은 하도급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이…
대표발의 김희국 미래통합당 · 공동 13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2.07 공포
발의2021.01.15
위원회 회부2021.01.18
위원회 상정2021.04.27
위원회 의결2021.09.16
법사위 회부2021.09.16
법사위 상정2021.11.09
법사위 의결2021.11.09
본회의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11.11
정부 이송2021.11.26
공포2021.12.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품질을 보증하고, 구조적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수급인이 자신이 시공한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일정 기간 동안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하수급인은 하도급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이 우월한 지위를 활용하여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공사의 완공일이 아닌 전체 건설공사의 완공일에 맞추어 하자이행보증증권을 발급·제출하도록 하는 등 전체공사의 완공일부터 하자담보책임을 지도록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하수급인은 현행 규정에 비해 과도하게 긴 기간 동안 하자담보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고, 법정기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비용까지도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부당하게 전가·부담시키고 있어, 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한 불공정한 행태가 건설업계에서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는 결과적으로 하수급인의 존립기반을 붕괴시켜 건설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임.
이에 하수급인이 수급인에게 부담해야 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기산일을 “하도급공사의 완공일 또는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과 제37조제2항에 따라 수급인이 목적물을 인수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건설문화를 정착시키고,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4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2-07 (법률 제18551호) · 시행 2021-12-07 · 바뀐 줄 1 / 2개정 전
개정 후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① ∼ ③ (생 략)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 “발주자”는 “수급인”으로,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은 “하수급인이 시공한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 본다.
④ 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 “발주자”는 “수급인”으로,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은 “하수급인이 시공한 건설공사의 완공일 또는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과 제37조제2항에 따라 수급인이 목적물을 인수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법률 제18551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항 후단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을 "하수급인이 시공한 건설공사의 완공일 또는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과 제37조제2항에 따라 수급인이 목적물을 인수한"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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