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007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육아, 가사, 돌봄 등으로 경제활동이 중단되거나 경제활동 경험이 없는 여성을 ‘경력단절여성’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경력단절이라는 용어는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사회 유지에 필수적이나 그동안 주목받지 못한 여성들의 육아, 가사, 간병 등과 같은 무급 돌봄을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대표발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20
위원회 회부2021.12.21
위원회 상정2022.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육아, 가사, 돌봄 등으로 경제활동이 중단되거나 경제활동 경험이 없는 여성을 ‘경력단절여성’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경력단절이라는 용어는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사회 유지에 필수적이나 그동안 주목받지 못한 여성들의 육아, 가사, 간병 등과 같은 무급 돌봄을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미 서울 성동구는 ‘경력단절’을 ‘경력보유’로 변경하고 무급 돌봄 노동에 대해 경력인정서를 발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공포한 바 있음.
이에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여 ‘여성 고용’과 ‘돌봄 노동’의 가치를 재정립하여 여성들이 지닌 역량을 정당하게 평가받는 환경을 만들고, 장기적으로 여성이 일과 육아와 생활을 조화시키며 지속적으로 경제활동과 사회참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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