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929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광역급행버스체계(BRT) 개발계획의 수립권자는 해당 BRT노선의 운행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로, 대도시권에 효율적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을 위하여 10년 단위(2018년∼2027년)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10년간 BRT의 총 투자규모는 1조…
대표발의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14
위원회 회부2022.12.15
위원회 상정2023.04.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광역급행버스체계(BRT) 개발계획의 수립권자는 해당 BRT노선의 운행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로, 대도시권에 효율적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을 위하여 10년 단위(2018년∼2027년)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10년간 BRT의 총 투자규모는 1조 6,058억원(국비 7,514억원)임.
그런데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은 예정지역 뿐만 아니라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축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에 따른 광역교통망의 체계적인 구축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 내 광역BRT 개발계획 수립 시 건설청장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설청장과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간선급행버스체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망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11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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