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836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로 인해 돌봄 등 사회복지 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업무 분야로 인식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만큼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과 인권 보호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음. 그러나 업무현장에서는 여전히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와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8.12
위원회 회부2022.08.16
위원회 상정2022.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코로나19로 인해 돌봄 등 사회복지 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업무 분야로 인식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만큼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과 인권 보호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음.
그러나 업무현장에서는 여전히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와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개선에 대한 요구가 이어져 왔지만, 문제가 계속되면서 사회복지사들은 끊임없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
이에 사회복지사 등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인권을 침해받는 부당행위를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부당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의 작성ㆍ배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부당 처우와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및 안 제3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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