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83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에 관하여 각각 3만원, 10만원, 5만원의 기준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내수 경제를 크게 위축시킨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23
위원회 회부2023.03.24
위원회 상정2023.06.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에 관하여 각각 3만원, 10만원, 5만원의 기준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내수 경제를 크게 위축시킨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특히, 코로나19를 비롯하여 급격한 최저임금과 임대료 인상, 물가 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규정되어 참고한 음식물 가액 3만원을 현실에 맞추어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제한되는 음식물의 가액을 5만원으로, 선물의 가액 중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20만원으로 현실화하고, 그 기준을 법률로 규정하여 내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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