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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73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을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휠체어 탑승이 필요하지 않은 장애인 등의 교통약자(이하 “비휠체어 장애인”이라 한다)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에서 제외되고 있어 그 이용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0.01 본회의 의결 (폐기)
발의2020.06.19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08
위원회 의결2020.09.11
본회의 의결 폐기2020.10.0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을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휠체어 탑승이 필요하지 않은 장애인 등의 교통약자(이하 “비휠체어 장애인”이라 한다)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에서 제외되고 있어 그 이용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 제16조는 시장이나 군수가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례로 규정된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방식 등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여 상당수 교통약자가 그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특별교통수단’의 차량 종류(택시, 전세버스 등)와 그 이용대상(비휠체어 장애인 등 포함)을 확대하는 한편, ‘특별교통수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여 통일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 제16조제1항 및 제8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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