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95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공직선거로 선출하는 공직자 중 대통령은 헌법 제70조에 따라 중임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95조에 따라 그 계속 재임은 3기로 제한받고 있음. 그런데 국회의원은 4년 임기의 연임에 제한이 없어, 능력 있는 정치신인들의 국회 진출과 세대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대표발의 박수영 국민의힘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04
위원회 회부2022.07.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른 공직선거로 선출하는 공직자 중 대통령은 헌법 제70조에 따라 중임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95조에 따라 그 계속 재임은 3기로 제한받고 있음.
그런데 국회의원은 4년 임기의 연임에 제한이 없어, 능력 있는 정치신인들의 국회 진출과 세대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국회의원선거에서 연속으로 3회 당선되어 임기 중인 국회의원은 그 임기 중에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정치 신인들에게 공정한 경쟁과 기회가 제공하고 국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신설 등).
또한, 본 개정안의 시행 당시 국회의원인 사람에 대해서는 1회 당선된 것으로 봄으로써 방법의 적정성과 피해의 최소성을 담보하고자 함(안 부칙 제2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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