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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950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은 사업주로 하여금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화장실ㆍ식당ㆍ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게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남성근로자와 여성근로자가 함께 일하는 상황에서도 남녀를 구분하여 화장실, 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들의…

대표발의 양정숙 무소속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28
위원회 회부2020.12.29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은 사업주로 하여금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화장실ㆍ식당ㆍ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게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남성근로자와 여성근로자가 함께 일하는 상황에서도 남녀를 구분하여 화장실, 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들의 편의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수립ㆍ시행하는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에 성인지적인 근로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남성근로자와 여성근로자가 함께 근로하는 경우에는 남녀를 구분하여 화장실, 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게 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고용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9호, 제7조의2 및 제26조제1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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