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746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교육부장관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대학 육성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대학 관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에는 예산, 일자리, 산업 등의…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08
위원회 회부2021.12.09
위원회 상정2022.04.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교육부장관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대학 육성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대학 관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에는 예산, 일자리, 산업 등의 다양한 부처의 참여와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의 위상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학 지원에 관한 정책적인 논의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하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에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7호의2 신설, 안 제8조제1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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