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65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는 대통령선거ㆍ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 등에서 선거·투표의 지원 사무 등 선거 관리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함.
대표발의 전주혜 미래한국당 · 공동 18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9.24
위원회 회부2021.09.27
위원회 상정2021.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행정안전부는 대통령선거ㆍ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 등에서 선거·투표의 지원 사무 등 선거 관리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함.
특정 정당의 당적을 보유한 인사가 행정안전부장관이 될 경우, 정치적 입장과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엄정하고 공정한 선거 사무 관리가 어렵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의 경우 재직하는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여 중립적이고 공정한 선거 관리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34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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