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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989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제30조에 따른 법인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함)의 업무에 관한 종업원 등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등 주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등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음. 이러한 양벌규정은 최저임금제도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10
위원회 회부2021.05.11
위원회 상정2021.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제30조에 따른 법인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함)의 업무에 관한 종업원 등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등 주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등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음. 이러한 양벌규정은 최저임금제도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인 데 대해 임금수준의 결정에 있어서 법인등의 의사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 법인등은 최저임금제도의 준수에 관한 감독책임자이자 위반행위를 통해 이익을 얻게 되는 자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인등의 책임성을 강화한 것이라고 할 것임.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양벌규정과 관련한 위헌제청사건에서 법인등의 업무에 관한 선임ㆍ감독상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 법인등을 함께 처벌하는 것은 형사법의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음(2020. 4. 23. 선고, 2019헌가25 결정). 이에 현행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양벌규정을 법인등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하여 형사법의 책임주의원칙에 부합하도록 하고(안 제30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신설),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법인등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여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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