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65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출생신고 의무자로 부 또는 모를 명시하고 있으며 신고의무자가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무원이 직무 중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을 발견하여도 현행법상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발의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09
위원회 회부2021.03.10
위원회 상정2021.06.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출생신고 의무자로 부 또는 모를 명시하고 있으며 신고의무자가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무원이 직무 중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을 발견하여도 현행법상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근거가 없어 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법경찰관리 및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이 직무수행 중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을 발견한 경우 검사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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