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466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에 필요한 연관산업(농기계, 농자재 등 농업투입재 산업)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제농업협력사업과 국제산림협력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10.24 공포
위원회 상정2023.06.27
위원회 의결2023.06.27
법사위 회부2023.06.27
법사위 상정2023.09.13
법사위 의결2023.09.13
발의2023.09.14
본회의 상정2023.10.0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10.06
정부 이송2023.10.13
공포2023.10.24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에 필요한 연관산업(농기계, 농자재 등 농업투입재 산업)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제농업협력사업과 국제산림협력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국제농업협력사업과 국제산림협력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제농업협력사업과 국제산림협력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국제농업협력사업과 국제산림협력사업의 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국제농업협력사업과 국제산림협력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산림청장이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및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에게 해외농업자원 및 해외산림자원을 국내에 반입할 것을 명하는 경우 그 반입명령의 조건에는 반입명령의 이행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제농업협력사업 및 국제산림협력사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을 의무화함(안 제5조의3 및 제5조의4 신설).
나. 해외농림자원개발 사업계획의 신고 수리기간을 단축함(안 제7조제5항).
다. 농업투입재 산업 및 이에 준하는 산림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23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라. 해외농업?산림자원의 국내반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24조제2항 및 제33조제6항 신설).
마.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 및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지정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31조의2 신설).
바. 비상시 해외농림자원의 반입명령에 따른 손실보상 근거를 마련함(안 제33조제4항 신설).
사. 자료제출 및 협조 요청 대상 기관과 사무를 확대함(안 제33조의2).
아.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 및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임직원이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 수수 등의 불법행위를 한 경우, 이들을 공무원으로 간주하여 벌칙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3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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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 · 공포 2023-10-24 (법률 제19756호) · 시행 2024-10-25 · 바뀐 줄 27 / 49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5의2. 국제농업협력사업(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 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사업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삭 제>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국제산림협력사업(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사업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삭 제>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조의3(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농업협력사업(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 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사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②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국제농업협력사업의 목표와 전략2. 국제농업협력사업 관련 대내외 환경분석3. 국제농업협력사업의 단계별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4. 국제농업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한 민간과의 협력방안5. 국제농업협력사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방안6. 그 밖에 국제농업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조의4(국제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 ①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산림협력사업(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사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국제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② 국제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국제산림협력사업의 목표와 전략2. 국제산림협력사업 관련 대내외 환경분석3. 국제산림협력사업의 단계별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4. 국제산림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한 민간과의 협력방안5. 국제산림협력사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방안6. 그 밖에 국제산림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국제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심의회의 설치ㆍ운영) ①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심의회의 설치ㆍ운영) ①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4의2. 국제농업협력사업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사업에 한정한다)의 추진에 관한 사항
4의2. 국제농업협력사업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7조(사업계획의 신고) ① ∼ ④ (생 략)
제7조(사업계획의 신고)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과 관련된 농업기계, 농업자재, 농업시설 및 농약ㆍ비료ㆍ사료ㆍ동물약품 등 농업투입재 산업 및 이에 준하는 산림 산업의 해외진출에 소요되는 비용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 지원 업무 및 국제농업협력사업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사업으로 한정한다) 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협력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 지원 업무 및 국제농업협력사업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 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협력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4조(지원) (생 략)
제24조(지원)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가 개발한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국내 반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농업ㆍ산림자원의 국내 자급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 설>
제31조의2(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제농업협력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이하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국제농업협력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2. 국제농업협력사업에 관한 관리ㆍ점검 및 개선사항 발굴3. 국제농업협력사업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4. 국제농업협력사업에 관한 홍보5. 그 밖에 국제농업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산림청장은 국제산림협력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이하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국제산림협력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2. 국제산림협력사업에 관한 관리ㆍ점검 및 개선사항 발굴3. 국제산림협력사업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4. 국제산림협력사업에 관한 홍보5. 그 밖에 국제산림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전문인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3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제5항에 따라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비상시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반입명령)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내외의 농산물 및 축산물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어 국민경제의 안정과 원활한 운용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농산물 및 축산물 수급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에 대하여 그가 개발한 해외농업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33조(비상시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반입명령)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시ㆍ사변ㆍ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등으로 인하여 국내 농산물 또는 축산물의 가격 급등, 공급 부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에 대하여 그가 개발한 해외농업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국내외의 임산물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어 국민경제의 안정과 원활한 운용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임산물 수급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에 대하여 그가 개발한 해외산림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전시ㆍ사변ㆍ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등으로 인하여 국내 임산물의 가격 급등, 공급 부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에 대하여 그가 개발한 해외산림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반입명령을 받은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입명령에 따라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을 국내에 반입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반입을 명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자원의 국내 생산자, 소비자,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국내반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가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제25조에 따른 융자를 받은 경우에는 아직 상환하지 아니한 원리금을 지체 없이 회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적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에는 반입명령의 이행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반입명령에 관한 절차 및 미상환 원리금의 회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반입명령을 받은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입명령에 따라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을 국내에 반입하여야 한다.
<신 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가 제5항에 따라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을 국내에 반입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5항에 따른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국내반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가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제25조에 따른 융자를 받은 경우에는 아직 상환하지 아니한 원리금을 지체 없이 회수하여야 한다.
<신 설>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한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명령을 해제하여야 한다.
<신 설>
⑨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상사태와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반입명령에 관한 절차, 제3항에 따른 의견청취, 제4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 제7항에 따른 미상환 원리금의 회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2(관계 기관의 협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 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이나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3조의2(관계 기관의 협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협회의 장, 그 밖에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이나 국제농업협력사업ㆍ국제산림협력사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 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이나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5조의3에 따른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
<신 설>
1의3. 제5조의4에 따른 국제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30조제1항에 따른 국제농업협력사업의 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
<신 설>
6.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제산림협력사업의 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
<신 설>
7. 제33조제6항에 따른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국내반입 지원
제35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제35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그 위탁받은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5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1. 제31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하는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임직원2. 제31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하는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임직원3. 제3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0월 2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황근
⊙법률 제19756호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5호의2 및 제5조의2제2항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의3 및 제5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농업협력사업(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 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사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농업협력사업의 목표와 전략
2. 국제농업협력사업 관련 대내외 환경분석
3. 국제농업협력사업의 단계별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4. 국제농업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한 민간과의 협력방안
5. 국제농업협력사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방안
6. 그 밖에 국제농업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4(국제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 ①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산림협력사업(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사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국제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국제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산림협력사업의 목표와 전략
2. 국제산림협력사업 관련 대내외 환경분석
3. 국제산림협력사업의 단계별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4. 국제산림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한 민간과의 협력방안
5. 국제산림협력사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방안
6. 그 밖에 국제산림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국제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의2 중 "국제산림협력사업(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사업에 한정한다)"를 "국제산림협력사업"으로 한다.
제7조제5항 중 "14일"을 "10일"로 한다.
제23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제산림협력사업(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사업으로 한정한다)"을 "국제산림협력사업"으로 한다.
3의2.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과 관련된 농업기계, 농업자재, 농업시설 및 농약ㆍ비료ㆍ사료ㆍ동물약품 등 농업투입재 산업 및 이에 준하는 산림 산업의 해외진출에 소요되는 비용
제2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가 개발한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국내 반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농업ㆍ산림자원의 국내 자급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장에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제농업협력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이하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제농업협력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2. 국제농업협력사업에 관한 관리ㆍ점검 및 개선사항 발굴
3. 국제농업협력사업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4. 국제농업협력사업에 관한 홍보
5. 그 밖에 국제농업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산림청장은 국제산림협력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이하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제산림협력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2. 국제산림협력사업에 관한 관리ㆍ점검 및 개선사항 발굴
3. 국제산림협력사업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4. 국제산림협력사업에 관한 홍보
5. 그 밖에 국제산림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전문인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제5항에 따라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제1항 중 "국내외의 농산물 및 축산물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어 국민경제의 안정과 원활한 운용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농산물 및 축산물 수급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를 "전시ㆍ사변ㆍ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등으로 인하여 국내 농산물 또는 축산물의 가격 급등, 공급 부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내외의 임산물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어 국민경제의 안정과 원활한 운용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임산물 수급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를 "전시ㆍ사변ㆍ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등으로 인하여 국내 임산물의 가격 급등, 공급 부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에는"으로 하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5항, 제7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제4항, 제6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반입을 명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자원의 국내 생산자, 소비자,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적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에는 반입명령의 이행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가 제5항에 따라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을 국내에 반입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한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명령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33조제7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5항) 중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반입명령에 관한 절차 및 미상환"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상사태와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반입명령에 관한 절차, 제3항에 따른 의견청취, 제4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 제7항에 따른 미상환"으로 한다.
제3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협회의 장, 그 밖에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이나 국제농업협력사업ㆍ국제산림협력사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을 "자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의2, 제1호의3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5조의3에 따른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
1의3. 제5조의4에 따른 국제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
5. 제30조제1항에 따른 국제농업협력사업의 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
6.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제산림협력사업의 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
7. 제33조제6항에 따른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국내반입 지원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31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하는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임직원
2. 제31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하는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임직원
3. 제3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 등의 수립 시기 등에 관한 특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제5조의3 또는 제5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로 수립하는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의 대상기간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다음 연도부터 5년까지로 한다.
제3조(사업계획 신고의 수리 여부에 대한 통지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신고수리 여부에 대한 통지 기한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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