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59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도록 하면서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대표발의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13
위원회 회부2023.03.14
위원회 상정2023.05.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도록 하면서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는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업주의 허용 여부에 대한 답변이 없거나 묵시적 허용의 경우 그 의사를 알지 못하여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면서도 근로자는 사업주의 눈치를 보아야 할 수도 있으므로 사업주가 허용의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육아휴직의 기간은 근로의 공백으로 나타나므로 사업주는 결원을 보충하고 업무조정을 하기 위하여 미리 그 시기를 알아야 하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그 신청 시기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 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대하여 사업주는 허용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육아휴직의 신청은 육아휴직 개시일 30일 전까지 하도록 법률에 규정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편리하게 하고 사업주가 육아휴직으로 인한 근로의 공백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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