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 전부개정 · 의안번호 2120414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군의 간호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간호사관학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급증하는 의료위기에 즉각 대응이 가능한 전문인력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국가위기 대응수준의 향상을 위한…
대표발의 이헌승 국민의힘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03
위원회 회부2023.03.06
위원회 상정2023.04.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군의 간호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간호사관학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급증하는 의료위기에 즉각 대응이 가능한 전문인력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국가위기 대응수준의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인력의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한 상황인데, 보건위기나 의료대응에 특화된 민간대학원이 부족하여 군 간호 분야의 심화교육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이에 국군간호사관학교에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을 신설하여 군 의료인력의 보건위기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군과 국가의 요구에 부합하는 보건안보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국가위기 대응태세 완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군 간호의 심화교육과 고도의 보건안보분야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국군간호사관학교에 대학원을 두도록 하고,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 이상으로 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현역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이나 군무원, 공무원, 의료기관 직원 또는 보건의료인으로 함(안 제4조).
다.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교과는 보건안보분야 연구에 필요한 것으로 하되, 국방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안 제6조).
라. 간호사관학교의 교장은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