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524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와 사용자를 당사자로 하는 개별적 근로관계,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집단적 노사관계 등 노동관계를 바탕으로 발생하는 각종 노동분쟁은 근로자의 생존권과 지위 보호, 노동3권의 보장 등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반 사건과는 다른 특별한 고려와 절차를 통하여 해결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노동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노동법원 등을 설치하여 그 분쟁해결기관을 통합하고자 함.
대표발의 최강욱 열린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20
위원회 회부2023.04.21
위원회 상정2023.06.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근로자와 사용자를 당사자로 하는 개별적 근로관계,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집단적 노사관계 등 노동관계를 바탕으로 발생하는 각종 노동분쟁은 근로자의 생존권과 지위 보호, 노동3권의 보장 등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반 사건과는 다른 특별한 고려와 절차를 통하여 해결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노동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노동법원 등을 설치하여 그 분쟁해결기관을 통합하고자 함. 이를 위해 현재 준사법기관인 노동위원회에 부여된 노동사건에 대한 심판·조정 기능 중 심판, 결정 등의 기능을 노동법원의 전속관할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제1호 삭제 등).
참고사항
이 법률은 최강욱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소송법안」(의안번호 제21520호) 및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519호),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516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514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512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525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526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522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527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521호),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513호),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523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510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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