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0195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치료비를 보상하고 있음에도 보상금액 부족 등을 이유로 학교나 교원에게 위로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또한 체험학습이나 교육활동 중에 교원이 충분한 예방교육과 지도 노력을 다했음에도 주의 의무 소홀을 이유로 들어 민·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대표발의 정성국 국민의힘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1.28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6.07
위원회 회부2024.06.11
위원회 상정2024.07.24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11.05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11.28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재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치료비를 보상하고 있음에도 보상금액 부족 등을 이유로 학교나 교원에게 위로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또한 체험학습이나 교육활동 중에 교원이 충분한 예방교육과 지도 노력을 다했음에도 주의 의무 소홀을 이유로 들어 민·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다양한 교육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음.
최근 교육현장에서는 체험학습과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위험부담을 꾸준히 호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 다양한 현장체험학습은 교육현장에서 점차 사라지게 될 우려가 있음.
이에 교원이 교육활동 중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나 위급상황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민ㆍ형사상 책임을 면제토록 해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10조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12-20 (법률 제20567호) · 시행 2025-06-21 · 바뀐 줄 2 / 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안전조치 및 안전사고관리 지침 등) ① ∼ ④ (생 략)
제10조(안전조치 및 안전사고관리 지침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학교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 대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신 설>
제10조의4(학교 밖 교육활동에 대한 안전 관리 및 지원 등) ① 학교장은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 및 시설 등을 사전에 답사하는 등 관련 교육활동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이하 이 조에서 “보조인력”이라 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보조인력의 배치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보조인력의 배치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4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20567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학교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 대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장에 제1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4(학교 밖 교육활동에 대한 안전 관리 및 지원 등) ① 학교장은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 및 시설 등을 사전에 답사하는 등 관련 교육활동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이하 이 조에서 "보조인력"이라 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보조인력의 배치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보조인력의 배치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교육위원장 · 원안가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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