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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90년 10월 7일 이전에 국립사범대학을 졸업하고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었으나 교원으로 임용되지 아니한 미임용등록자 중에서 교육대학에 편입하여 교사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공립의 초등교원으로 채용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공개전형을 거치도록 하되 공개전형에서 미임용등록자에 대한 초등교원의 특별채용정원은 2008학년도부터 2011학년도까지 총 820명으로 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김영숙 한나라당 · 공동 34
수정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7.08.03 공포
발의2007.04.11
위원회 회부2007.04.11
위원회 상정2007.04.12
위원회 의결2007.06.28
법사위 회부2007.06.28
법사위 상정2007.07.02
법사위 의결2007.07.03
본회의 상정2007.07.0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7.07.03
정부 이송2007.07.19
공포2007.08.03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990년 10월 7일 이전에 국립사범대학을 졸업하고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었으나 교원으로 임용되지 아니한 미임용등록자 중에서 교육대학에 편입하여 교사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공립의 초등교원으로 채용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공개전형을 거치도록 하되 공개전형에서 미임용등록자에 대한 초등교원의 특별채용정원은 2008학년도부터 2011학년도까지 총 820명으로 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07-08-03 (법률 제08575호) · 시행 2007-08-03 · 바뀐 줄 7 / 7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 (정원의 관리) ①제4조의 규정에 따른 공개전형에서 미임용등록자에 대한 채용정원(이하 이 조에서 “특별정원” 이라 한다)은 2006학년도에 500명, 2007학년도에 500명으로 하여 총 1천명으로 하되, 대통령령에서 정한 공립의 중등교원의 정원과는 따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 (중등특별정원의 관리) ①제4조의 규정에 따른 공개전형에서 미임용등록자에 대한 중등교원 채용정원(이하 “중등특별정원” 이라 한다)은 2006학년도에 500명, 2007학년도에 500명으로 하여 총 1천명으로 하되, 대통령령에서 정한 공립의 중등교원의 정원과는 따로 확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정원 은 이 법 시행일 이전 2004학년도와 2005학년도 2년간 중등교원 정원의 평균 증원분을 최저기준으로 하는 정원과는 따로 확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등특별정원 은 이 법 시행일 이전 2004학년도와 2005학년도 2년간 중등교원 정원의 평균 증원분을 최저기준으로 하는 정원과는 따로 확보하여야 한다.
③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된 특별정원 을 미임용등록자의 수, 시ㆍ도교육청별 교원 수급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에게 배정하여야 한다.
③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된 중등특별정원 을 미임용등록자의 수, 시ㆍ도교육청별 교원 수급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에게 배정하여야 한다.
④임용권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배정된 특별정원 을 채용 예정 교과로 배정함에 있어 교과별 수요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임용권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배정된 중등특별정원 을 채용 예정 교과로 배정함에 있어 교과별 수요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 설>
제7조의2(초등교원 채용시험 실시 등) ① 미임용등록자로서 제7조에 따라 교육대학에 편입하여 교사자격증을 취득한 자(교육대학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여 교사자격증을 취득하는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중 공립의 초등교원으로 채용을 원하는 자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을 거쳐야 한다.② 미임용등록자는 제7조의3제1항의 초등특별정원에 의한 공개전형에 3회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다.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을 실시함에 있어서 미임용등록자를 대상으로 한 채용예정 인원을 이 법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7조의3(초등특별정원의 관리) ① 제7조의2에 따른 공개전형에서 미임용등록자에 대한 초등교원 채용정원(이하 “초등특별정원”이라 한다)은 2008학년도부터 2011학년도까지 총 820명으로 하되,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한 공립 초등교원의 정원에 관계 없이 별도로 확보하여야 한다.② 초등특별정원 외에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 공개전형에 따른 2008학년도부터 2011학년도까지 각 연도 공립 초등교원의 정원 증원은 정부가 수립하는 2007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따라 정한다.③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확보된 초등특별정원을 미임용등록자의 수, 시ㆍ도 교육청별 교원의 수급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에게 배정하여야 한다.
제10조(특별정원 확보) 국가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정원 을 확보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특별정원 확보) 국가는 중등특별정원 및 초등특별정원 을 확보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8575호(2007.8.3)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정원의 관리)"를 "(중등특별정원의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채용정원(이하 이 조에서 "특별정원"이라 한다)"을 "중등교원 채용정원(이하 "중등특별정원"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특별정원"을 각각 "중등특별정원"으로 한다.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 (초등교원 채용시험 실시 등) ① 미임용등록자로서 제7조에 따라 교육대학에 편입하여 교사자격증을 취득한 자(교육대학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여 교사자격증을 취득하는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중 공립의 초등교원으로 채용을 원하는 자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을 거쳐야 한다. ② 미임용등록자는 제7조의3제1항의 초등특별정원에 의한 공개전형에 3회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을 실시함에 있어서 미임용등록자를 대상으로 한 채용예정 인원을 이 법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3 (초등특별정원의 관리) ① 제7조의2에 따른 공개전형에서 미임용등록자에 대한 초등교원 채용정원(이하 "초등특별정원"이라 한다)은 2008학년도부터 2011학년도까지 총 820명으로 하되,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한 공립 초등교원의 정원에 관계 없이 별도로 확보하여야 한다. ② 초등특별정원 외에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 공개전형에 따른 2008학년도부터 2011학년도까지 각 연도 공립 초등교원의 정원 증원은 정부가 수립하는 2007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따라 정한다. ③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확보된 초등특별정원을 미임용등록자의 수, 시·도 교육청별 교원의 수급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에게 배정하여야 한다. 제10조 중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정원"을 "중등특별정원 및 초등특별정원"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제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 중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공립 초등학교 교원으로 임용되었거나 임용이 예정된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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