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0398
교통안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공공기관의 자율경영을 보장하고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258호, 2007. 1. 19. 공포, 2007. 4.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의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법 문장 중 어려운…
정부
원안가결국토해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1.30 공포
발의2008.07.24
위원회 회부2008.08.29
위원회 상정2008.11.20
위원회 의결2008.12.09
법사위 회부2008.12.09
법사위 상정2009.01.06
법사위 의결2009.01.06
본회의 상정2009.01.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9.01.08
정부 이송2009.01.15
공포2009.01.30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자율경영을 보장하고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258호, 2007. 1. 19. 공포, 2007. 4.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의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교통안전공단법 일부개정 · 공포 2009-01-30 (법률 제09388호) · 시행 2009-01-30 · 바뀐 줄 40 / 45개정 전
개정 후
交通安全公團法
교통안전공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통안전공단(이하 “公團”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한 사업을 행하게 함으로써, 교통안전관리 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기여하게 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교통안전공단을 설립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교통안전 관리 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공단 은 법인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설립등기) ① (생 략)
제3조(설립등기) ① (현행과 같음)
②공단의 설립등기와 기타 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공단의 설립등기와 그 밖 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분사무소등의 설치) 공단은 필요할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분사무소 및 연구소ㆍ사업소등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분사무소 등의 설치) 공단은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분사무소 및 연구소ㆍ사업소 등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4. 사업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5. 이사회에 관한 사항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8. 삭 제9. 공고에 관한 사항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1. 해산에 관한 사항②공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삭 제>
제6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제6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교통안전분야 에 관한 교육ㆍ계몽 및 홍보. 다만, 도로교통안전분야의 경우에는 자동차운송사업의 교통안전관리 및 자동차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1. 교통안전 에 관한 교육ㆍ계몽 및 홍보. 다만, 도로교통안전의 경우에는 자동차운송사업의 교통안전 관리 및 자동차 관리에 관한 사항만을 수행한다.
2. 교통안전기술 의 개발ㆍ보급ㆍ지원 및 외국기술 의 도입. 다만, 도로교통안전분야 의 경우에는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
2. 교통안전에 관한 기술 의 개발ㆍ보급ㆍ지원 및 외국 기술 의 도입. 다만, 도로교통안전 의 경우에는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에 관한 사항만을 수행한다 .
3. 교통안전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3. 교통안전에 관한 자료의 수집, 조사ㆍ연구 및 국제협력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교통안전에 관한 연구용역의 수탁
5. 교통안전에 관한 연구 용역의 수탁(受託)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교통 및 관광관련 종합유선방송에 관한 사업
7. 교통 및 관광 관련 종합유선방송에 관한 사업
8. 자동차의 고장 또는 사고시의 긴급수리ㆍ구난등을 위한 자동차서비스사업
8. 자동차의 고장 또는 사고 시의 긴급 수리, 재난 구제 등을 위한 자동차서비스사업
9. 교통안전점검 및 진단에 관한 사업
9. 교통안전 점검 및 진단에 관한 사업
10.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받은 업무
10. 다른 법률에 따른 수탁 업무
11. 기타 공단의 목적에 적합한 사업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승인하는 사업
11. 그 밖에 공단의 목적에 적합한 사업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승인하는 사업
12. 제1호 내지 제11호의 부대사업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제7조(임원) ①공단에 이사장 1인을 포함한 6인이내 의 이사와 감사 1인 을 둔다.
제7조(임원) ① 공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하 의 이사와 감사 1명 을 둔다.
②이사장 및 감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임ㆍ면한다.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리한다.②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삭 제>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2.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2의2.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3.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삭 제>
제10조(임ㆍ직원의 겸직제한)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직원은 공단의 이사장의 허가없이는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삭 제>
제11조(이사회) ① 공단의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②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④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삭 제⑥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삭 제>
제12조(직원의 임ㆍ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ㆍ면한다.
제12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3조(자금의 조달 등)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제13조(자금의 조달 등)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달한다.
1.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
2. 제6조의 사업 수행에 의한 수입금
2.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여 생긴 수입금
<신 설>
3. 차입금(외국에서 차입한 자금 및 들여온 물자를 포함한다)
제13조의2 (출자등) ①공단은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과 관련된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제13조의2 (출자 등) ① 공단은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6조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에 출자(出資)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 또는 출연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2(자금의 차입) 공단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국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도입할 수 있다.
제16조의2(자금의 차입) 공단은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외국에서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들여올 수 있다.
제16조의3 (보조금등) 정부는 예산의 범위안 에서 공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제16조의3 (보조금 등) 정부는 예산의 범위 에서 공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제23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정부는 공단의 시설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단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23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정부는 공단의 시설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단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貸付)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 (사업계획서등의 승인) 공단은 매사업연도 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4조 (사업계획서 등의 승인) 공단은 매 사업연도 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5조(결산서의 제출) 공단은 매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26조(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삭 제>
제27조 (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단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감독)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단을 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제28조(감독)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단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와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1.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2.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3. 제6조의 사업에 따른 출자 및 출연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5. 국토해양부장관이 위탁한 사업의 수행6.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승인한 사업의 수행
제29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단 이 아닌 자는 교통안전공단이라는 명칭이나 이 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29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단 이 아닌 자는 교통안전공단 또는 이 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30조(과태료) ①제2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30조(과태료) ① 제29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제31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통안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월 30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법률 제9388호
교통안전공단법 일부개정법률
교통안전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교통안전공단법”을 “교통안전공단법”으로 한다.
제1조부터 제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교통안전공단을 설립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교통안전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설립등기) ①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공단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분사무소 등의 설치) 공단은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분사무소 및 연구소·사업소 등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계몽 및 홍보. 다만, 도로교통안전의 경우에는 자동차운송사업의 교통안전 관리 및 자동차 관리에 관한 사항만을 수행한다.
2. 교통안전에 관한 기술의 개발·보급·지원 및 외국 기술의 도입. 다만, 도로교통안전의 경우에는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에 관한 사항만을 수행한다.
3. 교통안전에 관한 자료의 수집,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4.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
5. 교통안전에 관한 연구 용역의 수탁(受託)
6.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도에 관한 시험·연구
7. 교통 및 관광 관련 종합유선방송에 관한 사업
8. 자동차의 고장 또는 사고 시의 긴급 수리, 재난 구제 등을 위한 자동차서비스사업
9. 교통안전 점검 및 진단에 관한 사업
10. 다른 법률에 따른 수탁 업무
11. 그 밖에 공단의 목적에 적합한 사업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승인하는 사업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제7조(임원) ① 공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23조 및 제2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3조(자금의 조달 등)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달한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
2.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여 생긴 수입금
3. 차입금(외국에서 차입한 자금 및 들여온 물자를 포함한다)
제13조의2(출자 등) ① 공단은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6조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에 출자(出資)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2(자금의 차입) 공단은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외국에서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들여올 수 있다.
제16조의3(보조금 등)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제23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정부는 공단의 시설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단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貸付)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사업계획서 등의 승인)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5조 및 제2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단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감독)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단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와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1.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2.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3. 제6조의 사업에 따른 출자 및 출연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
5. 국토해양부장관이 위탁한 사업의 수행
6.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승인한 사업의 수행
제2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교통안전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30조(과태료) ① 제29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제31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