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2185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에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구매 비율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확대를 도모하고, ‘여성기업활동촉진위원회’를 ‘균형성장촉진위원회’로 개편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배은희 한나라당 · 공동 9명
원안가결지식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5.21 공포
발의2008.11.21
위원회 회부2008.11.24
위원회 상정2009.02.19
위원회 의결2009.04.20
법사위 회부2009.04.20
법사위 상정2009.04.22
법사위 의결2009.04.22
본회의 상정2009.04.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9.04.29
정부 이송2009.05.08
공포2009.05.21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에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구매 비율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확대를 도모하고, ‘여성기업활동촉진위원회’를 ‘균형성장촉진위원회’로 개편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여성기업활동촉진위원회’를 ‘균형성장촉진위원회’로 그 명칭을 변경함(법 제6조제1항).
나.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제시하도록 하되, 공공기관의 특성상 구매목표 제시가 어려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9조제3항).
다. 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의 구매계획을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법 제9조제4항).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09-05-21 (법률 제09684호) · 시행 2009-11-21 · 바뀐 줄 6 / 7개정 전
개정 후
제6조 (여성기업활동촉진위원회의 설치)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및 여성의 기업활동촉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에 여성기업활동촉진위원회(이하 “委員會” 라 한다)를 둔다.
제6조 (균형성장촉진위원회의 설치)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및 여성의 기업활동촉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에 균형성장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공공기관의 우선구매) ①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中小企業基本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中小企業者에 한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이 생산하는 물품 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9조(공공기관의 우선구매) ①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中小企業基本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中小企業者에 한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이하 이 조에서 “여성기업제품”이라 한다) 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구매계획에는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②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구매계획에는 여성기업제품 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③공공기관의 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의 구매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미리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공공기관의 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기업제품 의 구매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상 구매목표 제시가 어려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매계획을 협의함에 있어 해당공공기관의 장에게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증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해당공공기관 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매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매계획을 확인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공공기관 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매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매계획과 계약실적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5월 2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이 윤 호
⊙법률 제9684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중 “여성기업활동촉진위원회의”를 “균형성장촉진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여성기업활동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균형성장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생산하는 물품의”를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이하 이 조에서 “여성기업제품”이라 한다)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를 “여성기업제품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를 “여성기업제품의”로, “미리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상 구매목표 제시가 어려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구매계획을 협의함에 있어 해당공공기관의 장에게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증대를 요청할 수 있다”를 “구매계획을 확인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이 경우 요청받은”을 “이 경우”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매계획과 계약실적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을 준용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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