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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3394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제도는 모든 형사처벌을 받은 자를 항로표지관리원 또는 위탁관리업자에 대한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관련하여 과잉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문제가 있으므로, 항로표지관리원 또는 위탁관리업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이 법 또는 「형법」 제186조를 위반한 경우로 축소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박민식 새누리당 · 공동 9
수정가결국토해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12.29 공포
발의2008.12.31
위원회 회부2009.01.02
위원회 상정2009.07.14
위원회 의결2009.09.23
법사위 회부2009.09.24
법사위 상정2009.11.25
법사위 의결2009.11.30
본회의 상정2009.12.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9.12.08
정부 이송2009.12.18
공포2009.12.29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제도는 모든 형사처벌을 받은 자를 항로표지관리원 또는 위탁관리업자에 대한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관련하여 과잉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문제가 있으므로, 항로표지관리원 또는 위탁관리업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이 법 또는 「형법」 제186조를 위반한 경우로 축소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항로표지법 일부개정 · 공포 2009-12-29 (법률 제09855호) · 시행 2009-12-29 · 바뀐 줄 2 / 6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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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금고 이상 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이 법 또는 「형법」 제186조를 위반하여 징역형 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형 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 이 법 또는 「형법」 제186조를 위반하여 형 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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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법률 제9855호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 항로표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금고 이상의”를 “이 법 또는 「형법」 제186조를 위반하여 징역형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형의 집행유예”를 “이 법 또는 「형법」 제186조를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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