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2066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질적이고 조속한 피해주민 재기 및 지역경제의 회생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한 자로서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변웅전 자유선진당 · 공동 32명
수정가결국토해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5.27 공포
발의2008.11.17
위원회 회부2008.11.18
위원회 상정2009.02.19
위원회 의결2009.04.22
법사위 회부2009.04.22
법사위 상정2009.04.29
법사위 의결2009.04.29
본회의 상정2009.04.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9.04.29
정부 이송2009.05.15
공포2009.05.27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실질적이고 조속한 피해주민 재기 및 지역경제의 회생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한 자로서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09-05-27 (법률 제09739호) · 시행 2009-05-27 · 바뀐 줄 3 / 9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1조의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의 심의
4. 제11조의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및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의 심의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1조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는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및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는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관련된 피해주민 중 보상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
4.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 한 자로서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5월 27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법률 제9739호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중 “피해지역”을 “피해지역 및 피해주민”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중 “피해지역”을 “피해지역 및 피해주민”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 한 자로서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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