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3941
해외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건설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해외건설업의 신고대상자에 「기술사법」에 따라 건설분야의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한 자를 포함시키려는 것임.
대표발의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국토해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12.29 공포
발의2009.02.26
위원회 회부2009.02.27
위원회 상정2009.07.08
위원회 의결2009.09.23
법사위 회부2009.09.24
법사위 상정2009.11.25
법사위 의결2009.11.25
본회의 상정2009.12.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9.12.08
정부 이송2009.12.18
공포2009.12.29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건설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해외건설업의 신고대상자에 「기술사법」에 따라 건설분야의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한 자를 포함시키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해외건설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09-12-29 (법률 제09856호) · 시행 2009-12-29 · 바뀐 줄 4 / 8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소음ㆍ진동관리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
6. 「기술사법」에 따라 건설분야의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한 자
7. 해외공사의 수주(工事의 施工을 제외한다)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해외건설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7. 「소음ㆍ진동관리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
8. 무역업자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사업을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8. 해외공사의 수주(工事의 施工을 제외한다)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해외건설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신 설>
9. 무역업자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사업을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외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법률 제9856호
해외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
해외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6. 「기술사법」에 따라 건설분야의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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