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6951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에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약이행능력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취지를 명확히 하고,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승계기업의 고유기술, 기술인력 등이 원활하게 승계될 수 있도록 하며,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의…
대표발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대안반영폐기산업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7.06.29 발의
발의2007.06.29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에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약이행능력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취지를 명확히 하고,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승계기업의 고유기술, 기술인력 등이 원활하게 승계될 수 있도록 하며,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의 경우 종전에는 사업목적별로 4개의 자금으로 구분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이를 중소기업진흥자금과 산업기반자금으로 통합하는 한편,
중소기업 지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의 운영 근거 규정을 두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무엇에서 무엇으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07-12-27 (법률 제08804호) · 시행 2008-03-28 · 바뀐 줄 51 / 67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삭 제>
라.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 각 호의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삭 제>
마. (생 략)
마. (현행과 같음)
바.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기관이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기관ㆍ단체나 기업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삭 제>
<신 설>
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가업승계” 란 중소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하여 그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친족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업종, 고용, 가업승계 후 기업유지기간 등 동일성 유지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중소기업자의 계약이행능력 심사) ①공공기관의 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서 적정한 품질과 납품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그 경쟁입찰에서 선순위로 낙찰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할 수 있다 .
제8조(중소기업자의 계약이행능력 심사) ①공공기관의 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서 적정한 품질과 납품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그 경쟁입찰에서 선순위로 낙찰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야 한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중소기업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에 대한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③중소기업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에 대한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계약이행능력에 대한 세부심사기준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
④중소기업청장은 제3항에 따른 세부심사기준을 정할 때 중소기업자의 계약이행실적, 기술력 및 재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재무상태 등에 대한 기준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중소기업청장은 제3항에 따른 세부심사기준을 정할 때 중소기업자의 계약이행실적, 기술력 및 재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①공공기관의 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수의계약의 방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려면 그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직접생산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①공공기관의 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려면 그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직접생산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단서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 설>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1조의2(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의 설치) ① 정부는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상행위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약속어음 또는 환어음의 부도 및 매출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연쇄도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내에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②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에 대한 출연금ㆍ보험료 등의 수입ㆍ운용 및 관리와 보험계약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62조의2(가업승계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하여 조세 관련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 세제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62조의3(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의 지정)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지원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업승계 계획의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2. 가업승계에 필요한 정보 제공, 교육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3. 우수 승계기업 인증 및 포상에 관한 사항4. 외국 사례 등 가업승계 원활화를 위한 선진제도 발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가업승계에 대한 인식 제고 등 중소기업 가업승계 원활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위탁하는 사항③ 정부는 지원센터의 운영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지원센터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기금의 운용과 관리) ① (생 략)
제66조(기금의 운용과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1. 중소기업 창업지원자금
1. 중소기업진흥자금
2. 중소기업 구조고도화자금
2. 산업기반자금
3.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제4호 에 따른 산업기반자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외의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 에 따른 산업기반자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외의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⑤기금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운용관리계획을 세우고 제2항 각 호의 자금을 대출 등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 관리자는 매 사업연도 전에 기금운용관리계획에 대하여 중소기업청장을 거쳐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기금 관리자는 제66조의2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자금을 대출 등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후단 삭제>
<신 설>
제66조의2(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과 기금의 결산) 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려는 경우 제71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중소기업진흥자금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산업기반자금에 대하여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각각 받아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안이 국회에서 확정된 후 회계연도 중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국가재정법」 제73조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제1항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회계연도가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중소기업진흥공단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67조(기금의 사용 등) ①기금 중 중소기업 창업지원자금 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7조(기금의 사용 등) ① 기금 중 중소기업진흥자금 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대한 투자 또는 융자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사업자와 입주자에 대한 자금 지원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대한 투자 또는 융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사업자와 입주자 에 대한 자금 지원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 에 대한 자금 지원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업에 딸린 사업
6. 중소기업에 대한 자동화의 지원
<신 설>
7.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화의 지원
<신 설>
8.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및 이업종 교류의 지원
<신 설>
9.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전환의 지원
<신 설>
10. 중소기업제품의 국내외 판로 지원 및 연계 생산의 지원
<신 설>
11. 중소기업에 대한 물류현대화의 지원
<신 설>
12. 중소기업에 대한 협동화사업의 지원
<신 설>
13. 중소기업에 대한 협업사업의 지원
<신 설>
14. 중소기업에 대한 입지지원과 환경오염 줄이기를 위한 지원
<신 설>
15. 중소기업에 대한 지도ㆍ연수사업과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신 설>
16. 중소기업에 대한 국제화의 지원
<신 설>
17.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 정상화의 지원
<신 설>
18. 중소기업의 주식 및 사채의 인수
<신 설>
19.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신 설>
20. 중소기업진흥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신 설>
21. 중소기업에 대한 필요한 시설의 대여 및 관련 정보의 수집, 보급, 조사 및 연구
<신 설>
22.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지방중소기업육성관련기금의 조성지원 등 지방중소기업의 육성
<신 설>
23. 제6호부터 제21호까지의 사업에 대한 출자 또는 출연
<신 설>
24. 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②기금 중 중소기업 구조고도화 자금은 중소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기금 중 산업기반자금은 「산업발전법」 제28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기금 중 지방중소기업 육성 자금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기금의 조성지원 등 지방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 및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중소기업자나 단체 등에 대하여 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기금 중 산업기반자금은 「산업발전법」 제28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기금의 운영ㆍ관리와 기금에서 지급할 보조금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73조의2(이사장의 대표권제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이익과 이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중소기업진흥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중소기업진흥공단을 대표한다.
<신 설>
제73조의3(비밀누설의 금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79조의2(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 운영) ①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중소기업자가 중소기업 지원 정책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책정보를 분야별로 분류ㆍ제공하는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②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관련 법인ㆍ단체는 제1항과 관련된 정보를 생산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정책정보가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에 신속히 등록ㆍ갱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중소기업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79조의3(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운영) ① 중소기업청장은 개별 중소기업의 업종, 지역, 종업원 수 등 일반현황 정보와 지원기관, 지원내용 등 지원 관련 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관련 법인ㆍ단체는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 기관, 제공 대상 정보, 정보 제공 방법, 제공 정보의 관리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한다.
제84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4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73조의3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법률 제8804호(2007.12.27)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다목, 라목 및 바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2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가업승계" 란 중소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하여 그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친족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업종, 고용, 가업승계 후 기업유지기간 등 동일성 유지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제1항중 "심사할 수 있다."를 "심사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후단을 삭제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계약이행능력에 대한 세부심사기준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중 "공공기관의 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수의계약의 방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려면"을 "공공기관의 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려면"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와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단서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6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2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의 설치) ① 정부는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상행위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약속어음 또는 환어음의 부도 및 매출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연쇄도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내에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에 대한 출연금·보험료 등의 수입·운용 및 관리와 보험계약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에 제7절(제62조의2 및 제6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절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지원
제62조의2 (가업승계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하여 조세 관련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 세제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2조의3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의 지정)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지원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업승계 계획의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2. 가업승계에 필요한 정보 제공, 교육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3. 우수 승계기업 인증 및 포상에 관한 사항
4. 외국 사례 등 가업승계 원활화를 위한 선진제도 발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가업승계에 대한 인식 제고 등 중소기업 가업승계 원활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위탁하는 사항
③ 정부는 지원센터의 운영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제2항제1호중 "중소기업 창업지원자금"을 "중소기업진흥자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와 제3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중 "제2항제4호에"를 "제2항제2호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기금 관리자는 제66조의2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자금을 대출 등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과 기금의 결산) 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려는 경우 제71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중소기업진흥자금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산업기반자금에 대하여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각각 받아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안이 국회에서 확정된 후 회계연도 중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국가재정법」 제73조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제1항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회계연도가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진흥공단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6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7조 (기금의 사용 등) ① 기금 중 중소기업진흥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사업자와 입주자에 대한 자금 지원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대한 투자 또는 융자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
5. 중소기업의 창업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6. 중소기업에 대한 자동화의 지원
7.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화의 지원
8.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및 이업종 교류의 지원
9.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전환의 지원
10. 중소기업제품의 국내외 판로 지원 및 연계 생산의 지원
11. 중소기업에 대한 물류현대화의 지원
12. 중소기업에 대한 협동화사업의 지원
13. 중소기업에 대한 협업사업의 지원
14. 중소기업에 대한 입지지원과 환경오염 줄이기를 위한 지원
15. 중소기업에 대한 지도·연수사업과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16. 중소기업에 대한 국제화의 지원
17.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 정상화의 지원
18. 중소기업의 주식 및 사채의 인수
19.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시설의 설치 및 운영
20. 중소기업진흥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21. 중소기업에 대한 필요한 시설의 대여 및 관련 정보의 수집, 보급, 조사 및 연구
22.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지방중소기업육성관련기금의 조성지원 등 지방중소기업의 육성
23. 제6호부터 제21호까지의 사업에 대한 출자 또는 출연
24. 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② 기금 중 산업기반자금은 「산업발전법」 제28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 및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중소기업자나 단체 등에 대하여 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기금의 운영·관리와 기금에서 지급할 보조금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3조의2 및 제7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의2 (이사장의 대표권제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이익과 이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중소기업진흥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중소기업진흥공단을 대표한다.
제73조의3 (비밀누설의 금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9조의2 및 제7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2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 운영) ①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중소기업자가 중소기업 지원 정책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책정보를 분야별로 분류·제공하는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관련 법인·단체는 제1항과 관련된 정보를 생산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정책정보가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에 신속히 등록·갱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9조의3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운영) ① 중소기업청장은 개별 중소기업의 업종, 지역, 종업원 수 등 일반현황 정보와 지원기관, 지원내용 등 지원 관련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관련 법인·단체는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 기관, 제공 대상 정보, 정보 제공 방법, 제공 정보의 관리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한다.
제84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73조의3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부칙
①(시행일) 이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중소기업 창업지원자금, 중소기업 구조고도화자금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진흥자금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자원위원장)산업자원위원장 · 원안가결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