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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638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명확한 행정처분의 요건 등을 명확히 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법적용이 가능하도록 재량행위를 투명화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원안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03.21 공포
발의2007.04.09
위원회 회부2007.04.11
위원회 상정2007.09.12
위원회 의결2008.01.30
법사위 회부2008.01.30
법사위 상정2008.02.12
법사위 의결2008.02.15
본회의 상정2008.02.1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8.02.19
정부 이송2008.03.07
공포2008.03.21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불명확한 행정처분의 요건 등을 명확히 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법적용이 가능하도록 재량행위를 투명화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08-03-21 (법률 제08916호) · 시행 2008-06-22 · 바뀐 줄 7 / 10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평가인정의 취소) (생 략)
제5조(평가인정의 취소)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평가인정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제7조(학점인정) ① ∼ ③ (생 략)
제7조(학점인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학점인정의 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학점인정을 받은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학점인정의 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학위수여) ①·② (생 략)
제9조(학위수여) ①·② (현행과 같음)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학위의 종류, 학위수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학위를 수여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대학의 장 등이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학위의 종류, 학위수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시정명령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교육감, 교육훈련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업무의 처리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 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교육감, 교육훈련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시정명령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교육감, 교육훈련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업무의 처리가 이 법과 관계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교육감, 교육훈련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법률 제8916호(2008.3.21)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평가인정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제7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학점인정을 받은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학위를 수여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대학의 장 등이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 중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를 "이 법과 관계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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