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3670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년 상호금융 추가지원금에 대하여 연 100분의 5의 이율로 5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어업인의 부채부담을 완화하도록 하여 농어가의 경영안정과 농어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황영철 새누리당 · 공동 9명
수정가결농림수산식품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5.27 공포
발의2009.02.02
위원회 회부2009.02.03
위원회 상정2009.02.24
위원회 의결2009.04.16
법사위 회부2009.04.16
법사위 상정2009.04.22
법사위 의결2009.04.22
본회의 상정2009.04.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9.04.29
정부 이송2009.05.15
공포2009.05.27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4년 상호금융 추가지원금에 대하여 연 100분의 5의 이율로 5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어업인의 부채부담을 완화하도록 하여 농어가의 경영안정과 농어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 공포 2009-05-27 (법률 제09725호) · 시행 2009-05-27 · 바뀐 줄 4 / 10개정 전
개정 후
제4조의3(2001년 상호금융 지원자금 상환연기) ① (생 략)
제4조의3(2001년 상호금융 지원자금 상환연기)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어업인이 제4조의 규정 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어업인과 금융기관이 약정하는 바에 따라 5년간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어업인이 제4조 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어업인과 금융기관이 약정하는 바에 따라 5년간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조의4(2004년 상호금융 추가지원자금 상환연기) ① 농어업인이 제4조의2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에 대하여는 해당 농어업인과 금융기관이 약정하는 바에 따라 5년간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의 이율은 연 100분의 5로 한다.
제7조(연체자 및 연대보증인 지원) ① (생 략)
제7조(연체자 및 연대보증인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정부는 제1항의 조치에 의하여 연체를 해소한 농어업인에 대하여는 당해 연체해소자금의 대출시기가 이 법 시행일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제1항의 조치에 의하여 연체를 해소한 농어업인에 대하여는 당해 연체해소자금의 대출시기가 이 법 시행일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제4조의3 또는 제4조의4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채무상환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① (생 략)
제11조(채무상환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정부는 정책자금을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상환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상환하거나 제4조의 규정 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을 제4조의3의 규정 에 따라 분할상환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상환한 농어업인에게는 그 상환액에 대하여 납부한 이자액의 100분의 40을 환급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 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정부는 정책자금을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상환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상환하거나 제4조 또는 제4조의2 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을 제4조의3 또는 제4조의4 에 따라 분할상환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상환한 농어업인에게는 그 상환액에 대하여 납부한 이자액의 100분의 40을 환급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환급 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5월 27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장 태 평
⊙법률 제9725호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2항 중 “제4조의 규정에 따라”를 “제4조에 따라”로 한다.
제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4(2004년 상호금융 추가지원자금 상환연기) ① 농어업인이 제4조의2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에 대하여는 해당 농어업인과 금융기관이 약정하는 바에 따라 5년간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의 이율은 연 100분의 5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의3 또는 제4조의4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본문 중 “제4조의 규정”을 “제4조 또는 제4조의2”로, “제4조의3의 규정”을 “제4조의3 또는 제4조의4”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제3항에 따라 환급”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4조의4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제4조의2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으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상환기한이 도래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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