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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관련된 국무총리 소관사무 중 종합계획의 수립 등 그 일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소관사무로 변경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김용태 새누리당 · 공동 14
수정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12.31 공포
발의2008.08.08
위원회 회부2008.08.29
위원회 상정2008.11.28
위원회 의결2008.12.03
법사위 회부2008.12.03
법사위 상정2008.12.09
법사위 의결2008.12.09
본회의 상정2008.12.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8.12.09
정부 이송2008.12.19
공포2008.12.31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관련된 국무총리 소관사무 중 종합계획의 수립 등 그 일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소관사무로 변경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08-12-31 (법률 제09306호) · 시행 2008-12-31 · 바뀐 줄 14 / 21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① 국무총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설치될 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제27조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이하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설치될 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제27조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이하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국무총리는 국토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국토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 선정 등) ① 국무총리는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를 선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이하 “단지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 중에서 입지 선정 요건이 우수한 지역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5조(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 선정 등)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를 선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이하 “단지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 중에서 입지 선정 요건이 우수한 지역을 선정하여야 한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국무총리가 제1항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를 선정하려는 경우의 입지 선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를 선정하려는 경우의 입지 선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국무총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지등 외의 지역이 단지등보다 제2항 각 호에 따른 입지 선정 요건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면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로 선정할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지등 외의 지역이 단지등보다 제2항 각 호에 따른 입지 선정 요건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면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로 선정할 수 있다.
제10조(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의 수립)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운영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을 위한 소관 사항의 추진방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마다 국무총리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의 수립)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운영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을 위한 소관 사항의 추진방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방안을 종합ㆍ조정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 후 운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방안을 종합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되, 첨단의료복합단지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운영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방안 중 추진일정 및 중복ㆍ상충되는 사항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의 기본 방향과 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2. 제11조에 따른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4.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5.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및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과 국내외 의료연구개발기관과의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6. 국내외 우수 연구인력ㆍ의료연구개발기관의 유치 및 정주를 위한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7. 첨단의료복합단지 운영 성과의 활용 및 전파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을 제27조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운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운영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종합계획을 기초로 매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의 기본 방향과 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2. 제11조에 따른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4.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5.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및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과 국내외 의료연구개발기관과의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6. 국내외 우수 연구인력ㆍ의료연구개발기관의 유치 및 정주를 위한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7. 첨단의료복합단지 운영 성과의 활용 및 전파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 설>
⑤ 운영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종합계획을 기초로 매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28조(구성 및 운영) ① ∼ ④ (생 략)
제28조(구성 및 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무총리실 차장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⑤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30조(지원기구) ①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필요한 지원기구를 둘 수 있다.
제30조(지원기구) ①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으로 필요한 지원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지원기구는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지원기구는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및 법인ㆍ단체(단지등 개발 및 의료연구개발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로 한정한다)의 장에게 공무원 또는 법인ㆍ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및 법인ㆍ단체(단지등 개발 및 의료연구개발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로 한정한다)의 장에게 공무원 또는 법인ㆍ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안 병 만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이 윤 호 국무위원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전 재 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무총리실 소관) 원 세 훈 ⊙법률 제9306호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ㆍ제4항 및 제30조제3항 중 “국무총리는”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국무총리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국무총리”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방안을 종합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되, 첨단의료복합단지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운영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방안 중 추진일정 및 중복ㆍ상충되는 사항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을 제27조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운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8조제5항 중 “국무총리실 차장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를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로 한다. 제30조제1항ㆍ제2항 중 “국무총리”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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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