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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0402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공공기관의 자율경영을 보장하고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258호, 2007. 1. 19. 공포, 2007. 4.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의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대한 지도·감독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법 문장을…

정부
수정가결국토해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2.06 공포
발의2008.07.24
위원회 회부2008.08.29
위원회 상정2008.11.20
위원회 의결2009.01.07
법사위 회부2009.01.07
법사위 상정2009.01.12
법사위 의결2009.01.12
본회의 상정2009.01.1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9.01.13
정부 이송2009.01.22
공포2009.02.06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자율경영을 보장하고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258호, 2007. 1. 19. 공포, 2007. 4.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의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대한 지도·감독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은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09-02-06 (법률 제09453호) · 시행 2009-02-06 · 바뀐 줄 31 / 38
개정 전
개정 후
韓國海洋水産硏修院法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설립하여 해양수산인력의 교육ㆍ기술훈련등 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해양수산분야 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설립하여 해양수산인력의 교육ㆍ기술훈련 등 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해양수산 분야 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하 “硏修院” 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하 “연수원” 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설립) ① (생 략)
제3조(설립) ① (현행과 같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주된 사무소 및 부설기관
3. 주된 사무소와 부설기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4조(정관) ① 연수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 및 부설기관에 관한 사항4. 사업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5. 운영재원에 관한 사항6.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8. 이사회에 관한 사항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11. 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②연수원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삭 제>
제5조(사업) ① 연수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제5조(사업) ① 연수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해양수산기술훈련에 관한 국제교류증진을 위한 사업
2. 해양수산 기술훈련에 관한 국제교류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3. 정부로부터 수탁한 해기사시험 의 관리
3.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해기사(海技士) 시험 의 관리
<신 설>
4. 제3호 외에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ㆍ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제3호외에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ㆍ민간단체등으로부터 수탁한 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6. 제1호 내지 제5호에 부대되는 사업 기타 연수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6. 그 밖에 연수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연수원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항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연수원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임원) ①연수원에는 임원으로 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이내 의 이사와 감사 1인 을 둔다.
제6조(임원) ① 연수원에는 임원으로 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 의 이사와 감사 1명 을 둔다.
원장 및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원장은 연수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제7조(이사회) ① 연수원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연수원에 이사회를 둔다.②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삭 제>
제8조(직원의 임면) 연수원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장이 임면한다.
제8조(직원의 임면) 연수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任免)한다.
제9조 (운영재원) 연수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 는 경비는 다음 각호 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제9조 (운영 재원) 연수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 는 경비는 다음 각 호 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선박소유자 또는 교육ㆍ훈련을 받는 자가 부담하는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경비
2.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수입금
3. 기타 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10조(보조금) 정부는 연수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 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 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금) 정부는 연수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 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국유재산의 대부등) ① (생 략)
제11조 (국유재산의 대부 등) ① (현행과 같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기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른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기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사업계획의 승인등) ① 연수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②연수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③연수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은 결산서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13조(지도ㆍ감독) ①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수원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수원의 장부ㆍ서류ㆍ시설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연수원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③국토해양부장관은 연수원의 운영개선 또는 효율적인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수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1. 교육ㆍ훈련의 방법개선2. 해양수산 관련 연구과제에 대한 실적의 제출3. 학사의 관리, 교직원의 복무등 운영사항의 개선
제13조(지도ㆍ감독) 국토해양부장관은 연수원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2. 중요 자산의 변동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제14조(비밀엄수의 의무) 연수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4조(비밀엄수의 의무) 연수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5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연수원이 아닌 자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5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연수원이 아닌 자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6조 (민법의 준용) 연수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 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 (「민법」의 준용) 연수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 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연수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삭 제>
제18조(벌칙)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 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제18조(벌칙) 제14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 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제19조(과태료) ①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19조(과태료) ① 제15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법률 제9453호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일부개정법률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韓國海洋水産硏修院法”을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으로 한다. 제1조부터 제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설립하여 해양수산인력의 교육·기술훈련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해양수산 분야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설립) ① 연수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부설기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사업) ① 연수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해양수산 관련 사업종사자의 교육·훈련 2. 해양수산 기술훈련에 관한 국제교류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3.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해기사(海技士) 시험의 관리 4. 제3호 외에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6. 그 밖에 연수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연수원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임원) ① 연수원에는 임원으로 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연수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직원의 임면) 연수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任免)한다. 제9조(운영 재원) 연수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정부의 보조금 2.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10조(보조금) 정부는 연수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국유재산의 대부 등) ① 정부는 연수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재산을 연수원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부 또는 사용·수익기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지도·감독) 국토해양부장관은 연수원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2. 중요 자산의 변동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제14조(비밀엄수의 의무) 연수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연수원이 아닌 자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6조(「민법」의 준용) 연수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벌칙) 제14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9조(과태료) ① 제15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