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6499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년 이래로 국내에서 발생하지 않았던 구제역이 2010년 1월, 4월, 11월 등 3차례나 발생하여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막대한 경제적ㆍ정신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으며,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외여행자 및 외국인근로자를 통해 가축전염병이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유입되어 확산된 것으로 추정되나, 현행…
대표발의 이춘석 무소속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농림수산식품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11.10 발의
발의2009.11.10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 개정이유
2003년 이래로 국내에서 발생하지 않았던 구제역이 2010년 1월, 4월, 11월 등 3차례나 발생하여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막대한 경제적ㆍ정신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으며,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외여행자 및 외국인근로자를 통해 가축전염병이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유입되어 확산된 것으로 추정되나, 현행 가축전염병 방역ㆍ검역 제도는 해외로부터의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및 확산을 효과적으로 예방하지 못하고 있고, 가축 소유자 등의 방역ㆍ검역 의식도 매우 낮은 실정임.
이에 따라 해외로부터의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및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방역ㆍ검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가축전염병의 유입 또는 확산되도록 한 가축 소유자 등에 대하여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여 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ㆍ검역 의식을 높이려는 것임.
또한, 가축전염병에 대한 초동대처를 강화하기 위하여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 가축전염병 기동방역단을 설치하며, 매몰 장소 후보지를 사전에 선정ㆍ관리함으로써 즉각적인 매몰이 가능하도록 하고,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에 대한 지도ㆍ감독 권한을 시ㆍ도지사에도 부여하는 한편, 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제한, 매몰한 토지의 사용제한, 이동제한에 따른 보상금 지원대상 확대, 살처분 농가 등의 심리적 치료를 위한 의료지원 등 가축전염병에 대한 사후관리를 보완함으로써 가축방역 업무의 추진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 수립하는 가축전염병관리대책에 가축방역에 따른 주변환경 오염방지 및 사후관리 대책을 포함시키고,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가축의 사체 등을 매몰한 토지 등의 관리실태를 매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제7호 및 제22조제5항 신설).
나.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의 매몰에 대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매몰 장소 후보지를 사전에 선정하여 관리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신설).
다. 가축전염병에 대한 초동대처를 강화하기 위하여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에 대한 인력ㆍ장비 등 지원을 강화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3항 및 제9조의2 신설)
라. 가축전염병이 해외로부터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외국에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는 경우 가축전염병의 종류, 발생 국가, 일시, 지역 및 여행객의 유의사항 등을 공개하도록 함(안 제3조의2제3항 신설).
마. 가축의 소유자등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가축전염병 예방 교육 및 소독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5조제3항 신설).
바.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 체류하거나 경유하여 입국하는 사람은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체류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질문ㆍ검사ㆍ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하되, 가축의 소유자등과 동거가족, 고용자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ㆍ검사ㆍ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하고 출국 시에도 신고하도록 함(안 제5조제4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외에 시ㆍ도지사도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에 대하여 방역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7항).
아. 가축사육시설 등을 출입하는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등은 그 차량과 탑승자에 대해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퍼질 우려가 있는 지역에 출입하는 때에는 모든 출입자가 소독 후 방제복을 착용하도록 함(안 제17조제3항 및 제4항).
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의 소유자등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ㆍ교육ㆍ소독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 시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입국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하는 등의 경우에는 농장의 폐쇄 또는 가축사육의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2항).
차.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을 매몰한 토지는 매몰 목적 이외의 가축사육시설 설치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24조제1항).
카. 보상금의 지급 대상을 확대하여 가축을 신고한 자 중에서 병성감정 실시 결과 가축전염병으로 확인되어 이동이 제한된 자,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을 받은 도축장의 소유자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4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축의 소유자등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ㆍ교육ㆍ소독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 시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입국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등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제3항).
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하여 가축의 소유자등과 가축방역관 등 가축전염병 방역조치로 정신적 고통을 겪는 자들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의2 신설).
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동통제에 드는 비용이나 주민 교육ㆍ홍보 등 방역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국가는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발생지역 및 미발생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지원하도록 함(안 제50조제1항, 안 제50조제2항 신설)
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고 방역ㆍ검역 조치 및 사후관리대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2조의2 신설).
너. 가축의 소유자등과 동거가족, 고용자 등이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할 때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검사ㆍ소독 등의 조치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57조제1호 신설).
더. 가축의 소유자등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ㆍ교육ㆍ소독 등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하는 사람이 체류 등에 관한 서류의 제출이나 검사ㆍ소독 등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하는 등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6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신설).
무엇에서 무엇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 · 공포 2011-01-24 (법률 제10427호) · 시행 2011-07-25 · 바뀐 줄 63 / 86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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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가축방역시책에 관한 사항
7. 살처분ㆍ소각ㆍ매몰 등 가축방역에 따른 주변환경의 오염방지 및 사후관리 대책
<신 설>
8. 가축의 살처분 및 소각ㆍ매몰에 직접 관여한 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심리적ㆍ정신적 안정을 위한 치료를 포함한다)
<신 설>
9. 그 밖에 가축방역시책에 관한 사항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축전염병 방역 요령 및 세부 방역기준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제22조제2항 본문,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의 매몰에 대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매몰 후보지를 미리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의 인력ㆍ장비ㆍ기술 등의 보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신 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축전염병 방역 요령 및 세부 방역기준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조의2(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①·② (생 략)
제3조의2(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대상 농장 및 가축전염병, 정보공개의 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외국에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는 경우 국내 유입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의 종류, 발생 국가ㆍ일시ㆍ지역 및 여행객의 유의사항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대상 농장 및 가축전염병, 정보공개의 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제3항에 따른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의무)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축사와 그 주변을 청결히 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하여 가축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 ①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축사와 그 주변을 청결히 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하여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국가는 가축전염병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항공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국제항공노선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입장소 등의 지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 및 방역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③ 가축의 소유자등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를 하여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가축전염병 예방 교육 및 소독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가축 방역ㆍ검역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의 장(이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된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이하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라 한다)에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경유하여 입국하는 자에게 해당 국가에서의 체류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신체ㆍ의류ㆍ휴대품 및 수하물에 대하여 질문ㆍ검사ㆍ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함을 고지하여야 한다.⑤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의 체류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축산농가를 방문하는 등 가축전염병을 옮길 위험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면 신체ㆍ의류ㆍ휴대품 및 수하물에 대하여 질문ㆍ검사ㆍ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 가족,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 가족,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가축방역사, 동물약품 및 사료를 판매하는 자는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경유하여 입국하는 경우 신체ㆍ의류ㆍ휴대품 및 수하물에 대하여 도착하는 항구나 공항에서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ㆍ검사ㆍ소독 등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하며,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하려는 경우에는 출국하는 항구나 공항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출국 사실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⑦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질문ㆍ검사ㆍ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받은 자의 입국신고 내용을 해당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⑧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또는 제7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의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해당 가축사육시설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할 것을 명하거나 직접 소독을 실시할 수 있다.⑨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ㆍ교육ㆍ소독, 입국하는 자에 대한 고지의 방법, 가축의 소유자등의 출국 신고 및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조치의 구체적인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가축방역교육)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단체(이하 “축산관련단체”라 한다)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 의 소유자와 그에게 고용된 사람에게 가축방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6조(가축방역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 의 소유자와 그에게 고용된 사람에게 가축방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축방역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단체(이하 “축산관련단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가축방역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가축방역관) ① ∼ ④ (생 략)
제7조(가축방역관)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및 행정기관의 가축방역관 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하며, 검사 및 예찰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① ∼ ⑥ (생 략)
제9조(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방역본부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역업무 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독을 할 수 있다.
⑦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방역본부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 각 호의 사업 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독을 할 수 있다.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조의2(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의 설치 등) ①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 및 방역지도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를 둘 수 있다.②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병성감정 등) ① 제11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ㆍ제3항에 따라 신고한 자 또는 신고를 받은 시장ㆍ구청장ㆍ읍장ㆍ면장은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소속되어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이하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이라 한다) 또는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의 장(이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라 한다) 에게 해당 가축의 질병진단 등 병성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병성감정 등) ① 제11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ㆍ제3항에 따라 신고한 자 또는 신고를 받은 시장ㆍ구청장ㆍ읍장ㆍ면장은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소속되어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이하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이라 한다) 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에게 해당 가축의 질병진단 등 병성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7조(소독설비 및 실시 등) ①·② (생 략)
제17조(소독설비 및 실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가축, 원유, 동물약품, 사료, 가축분뇨 등을 운반하는 자는 운반차량을 소독하여야 한다.
③ 가축, 원유, 동물약품, 사료, 가축분뇨 등을 운반하는 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운영하는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수의사ㆍ가축인공수정사,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 차량과 탑승자에 대하여 소독을 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독의 방법 및 실시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가축방역을 위하여 긴급히 소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이를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소독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퍼질 우려가 있는 지역에 출입하는 때에는 탑승자를 포함한 모든 출입자가 소독 후 방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구를 두지 아니하는 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자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게 할 수 있으며,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에게 소독을 하였는지와 쥐ㆍ곤충을 없앴는지를 수시로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독의 방법 및 실시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가축방역을 위하여 긴급히 소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이를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 설>
⑥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구를 두지 아니하는 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자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게 할 수 있으며,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에게 소독을 하였는지와 쥐ㆍ곤충을 없앴는지를 수시로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① (생 략)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의 격리ㆍ억류ㆍ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하였거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지연한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해당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해당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신 설>
1. 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의 격리ㆍ억류ㆍ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한 자
<신 설>
2. 제5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ㆍ교육ㆍ소독 등을 하지 아니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자
<신 설>
3. 제5조제5항에 따른 입국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자
<신 설>
4. 제5조제6항에 따른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검사ㆍ소독 등의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자
<신 설>
5.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지연한 자
<신 설>
6. 제17조에 따른 소독설비 및 실시 등을 위반한 자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22조(사체의 처분제한) ①·② (생 략)
제22조(사체의 처분제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사체를 소각ㆍ매몰 또는 재활용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변 환경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제2항에 따라 사체를 소각ㆍ매몰 또는 재활용하려는 자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변 환경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제24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몰지의 규모나 주변 환경 여건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가축의 사체를 매몰한 토지 등에 대한 관리실태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 (발굴 금지) ① 제22조제2항 본문,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을 매몰한 토지는 3년(탄저ㆍ기종저의 경우에는 20년을 말한다) 이내에는 발굴하지 못한다 .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 (매몰한 토지의 발굴 금지 및 관리) ① 누구든지 제22조제2항 본문,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을 매몰한 토지는 3년(탄저ㆍ기종저의 경우에는 20년을 말한다) 이내에는 발굴하지 못하며, 매몰 목적 이외의 가축사육시설 설치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동물검역관의 자격 및 권한) ① ∼ ③ (생 략)
제30조(동물검역관의 자격 및 권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검역관은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과 그 용기, 포장 및 그 밖의 여행자 휴대품 등 검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을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물건이나 용기, 포장 등을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④ 검역관은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과 그 용기, 포장 및 그 밖의 여행자 휴대품 등 검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을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물건이나 용기, 포장 등을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에 대하여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1조(지정검역물)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물건(이하 “지정검역물”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1조(지정검역물)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물건(이하 “지정검역물”이라 한다)으로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가축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있는 사료, 기구 , 깔짚,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3. 그 밖에 가축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있는 사료, 사료원료, 기구, 건초 , 깔짚,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제48조(보상금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가축이나 그 밖의 물건의 소유자 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8조(보상금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 주사, 주사ㆍ면역표시, 약물목욕, 면역요법, 투약으로 인하여 죽거나 부상당한 가축 또는 사산되거나 유산된 가축의 태아
1.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 주사, 주사ㆍ면역표시, 약물목욕, 면역요법, 투약으로 인하여 죽거나 부상당한 가축(사산되거나 유산된 가축의 태아를 포함한다)의 소유자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
3.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소각하거나 매몰한 물건
3.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소각하거나 매몰한 물건의 소유자
<신 설>
4. 제11조제1항에 따라 병명이 불분명한 질병으로 죽은 가축이나 가축전염병에 걸렸다고 믿을 만한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을 신고한 자 중에서 병성감정 실시 결과 가축전염병으로 확인되어 이동이 제한된 자
<신 설>
5. 제27조에 따라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의 명령을 받은 도축장의 소유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가축이나 그 밖의 물건의 보상금을 지급할 때 가축의 소유자등이 제11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또는 제17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제15조제1항, 제19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하였다고 판단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보상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가축이나 물건의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보상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1. 가축의 소유자등이 제5조제3항, 같은 조 제6항, 제1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 설>
2. 가축의 소유자등이 제5조제6항에 따른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 설>
3. 가축의 소유자등이 제15조제1항, 제19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 설>
4. 가축의 소유자등이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 설>
제49조의2(심리적ㆍ정신적 치료)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립ㆍ공립 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시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제20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 가족 및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 가족2. 제20조제2항 본문(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가축을 살처분한 가축방역관, 가축방역사 및 관계 공무원3. 제22조제2항에 따라 가축 사체를 소각하거나 매몰한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 가족,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 가족, 가축방역관, 가축방역사 및 관계 공무원4. 그 밖에 자원봉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② 제1항 각 호의 사람 가운데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를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의료기관에 제2항에 따른 신청자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전담의료기관은 치료를 하여야 한다.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치료를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⑤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치료 신청의 절차 및 방법, 치료 요청의 절차 및 방법, 비용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ㆍ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비용의 지원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17조 , 제20조, 제22조제2항 및 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또는 제25조제2항에 따라 투약, 소독, 역학조사 , 살처분 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을 소각ㆍ매몰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50조(비용의 지원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17조, 제19조 , 제20조, 제22조제2항 및 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또는 제25조제2항에 따라 투약, 소독, 역학조사, 이동제한 , 살처분 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을 소각ㆍ매몰하는 데 드는 비용 및 주민 교육ㆍ홍보 등 지방자치단체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5조제3항에 따라 축산관련단체가 공동으로 가축방역을 하는 경우에 그 축산관련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가축의 소유자등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② 국가는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생지역 및 미발생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지원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15조제3항에 따라 축산관련단체가 공동으로 가축방역을 하는 경우에 그 축산관련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가축의 소유자등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신 설>
제52조의2(행정기관 간의 업무협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기관 또는 사인을 포함한다)는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고 방역ㆍ검역 조치 및 사후관리 대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등에게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고 방역ㆍ검역 조치 및 사후관리 대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정보 요청의 방법, 요청하는 정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가축의 소유자등 또는 가축운송업자
1. 제5조제6항에 따른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검사ㆍ소독 등의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2. 제11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가축의 소유자등 또는 가축운송업자
3. 제19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항 또는 제27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4. 제19조제6항에 따른 가축의 소유자등의 위반행위에 적극 협조한 가축운송업자 또는 도축업 영업자
4. 제19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항 또는 제27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22조제2항 본문(가축방역관은 제외한다)ㆍ제4항 또는 제47조제2항을 위반한 자
5. 제19조제6항에 따른 가축의 소유자등의 위반행위에 적극 협조한 가축운송업자 또는 도축업 영업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은 자
6. 제22조제2항 본문(가축방역관은 제외한다)ㆍ제4항 또는 제47조제2항을 위반한 자
7. 부정한 방법으로 사육관리인 또는 보관관리인으로 지정을 받은 사람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은 자
<신 설>
8. 부정한 방법으로 사육관리인 또는 보관관리인으로 지정을 받은 사람
제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3조제6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1.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ㆍ교육ㆍ소독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자
2. 제5조제5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3. 제36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3. 제5조제5항에 따른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검사ㆍ소독 등의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신 설>
4.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3조제6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신 설>
5.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자
<신 설>
6. 제36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7조제5항 을 위반하여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자
4. 제17조제6항 을 위반하여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자
5. ∼ 12. (생 략)
5. ∼ 1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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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월 2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유정복
⊙법률 제10427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살처분ㆍ소각ㆍ매몰 등 가축방역에 따른 주변환경의 오염방지 및 사후관리 대책
8. 가축의 살처분 및 소각ㆍ매몰에 직접 관여한 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심리적ㆍ정신적 안정을 위한 치료를 포함한다)
②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제22조제2항 본문,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의 매몰에 대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매몰 후보지를 미리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의 인력ㆍ장비ㆍ기술 등의 보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3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외국에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는 경우 국내 유입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의 종류, 발생 국가ㆍ일시ㆍ지역 및 여행객의 유의사항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대상 농장 및 가축전염병, 정보공개의 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제3항에 따른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 ①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축사와 그 주변을 청결히 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하여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가축전염병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항공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국제항공노선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입장소 등의 지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 및 방역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③ 가축의 소유자등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를 하여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가축전염병 예방 교육 및 소독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가축 방역ㆍ검역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의 장(이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된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이하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라 한다)에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경유하여 입국하는 자에게 해당 국가에서의 체류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신체ㆍ의류ㆍ휴대품 및 수하물에 대하여 질문ㆍ검사ㆍ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함을 고지하여야 한다.
⑤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의 체류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축산농가를 방문하는 등 가축전염병을 옮길 위험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면 신체ㆍ의류ㆍ휴대품 및 수하물에 대하여 질문ㆍ검사ㆍ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 가족,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 가족,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가축방역사, 동물약품 및 사료를 판매하는 자는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경유하여 입국하는 경우 신체ㆍ의류ㆍ휴대품 및 수하물에 대하여 도착하는 항구나 공항에서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ㆍ검사ㆍ소독 등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하며,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하려는 경우에는 출국하는 항구나 공항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출국 사실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⑦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질문ㆍ검사ㆍ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받은 자의 입국신고 내용을 해당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또는 제7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의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해당 가축사육시설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할 것을 명하거나 직접 소독을 실시할 수 있다.
⑨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ㆍ교육ㆍ소독, 입국하는 자에 대한 고지의 방법, 가축의 소유자등의 출국 신고 및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조치의 구체적인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단체(이하 “축산관련단체”라 한다)”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단체(이하 “축산관련단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및 행정기관의 가축방역관 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하며, 검사 및 예찰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제7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으로, “방역업무”를 “제4항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의 설치 등) ①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 및 방역지도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를 둘 수 있다.
②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의 장(이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라 한다)”을 “국립가축방역기관장”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운반하는 자는 운반차량을 소독하여야 한다.”를 “운반하는 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운영하는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수의사ㆍ가축인공수정사,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 차량과 탑승자에 대하여 소독을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소독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퍼질 우려가 있는 지역에 출입하는 때에는 탑승자를 포함한 모든 출입자가 소독 후 방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19조제2항 중 “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의 격리ㆍ억류ㆍ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하였거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지연한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하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의 격리ㆍ억류ㆍ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5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ㆍ교육ㆍ소독 등을 하지 아니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자
3. 제5조제5항에 따른 입국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자
4. 제5조제6항에 따른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검사ㆍ소독 등의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자
5.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지연한 자
6. 제17조에 따른 소독설비 및 실시 등을 위반한 자
제22조제3항 중 “자는”을 “자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조치를”을 “조치를 제24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몰지의 규모나 주변 환경 여건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가축의 사체를 매몰한 토지 등에 대한 관리실태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의 제목 “(발굴 금지)”를 “(매몰한 토지의 발굴 금지 및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제22조제2항 본문”을 “누구든지 제22조제2항 본문”으로, “못한다.”를 “못하며, 매몰 목적 이외의 가축사육시설 설치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한다.
제30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에 대하여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1조제3호 중 “사료, 기구, 깔짚,”을 “사료, 사료원료, 기구, 건초, 깔짚,”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 주사, 주사ㆍ면역표시, 약물목욕, 면역요법, 투약으로 인하여 죽거나 부상당한 가축(사산되거나 유산된 가축의 태아를 포함한다)의 소유자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
3.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소각하거나 매몰한 물건의 소유자
4. 제11조제1항에 따라 병명이 불분명한 질병으로 죽은 가축이나 가축전염병에 걸렸다고 믿을 만한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을 신고한 자 중에서 병성감정 실시 결과 가축전염병으로 확인되어 이동이 제한된 자
5. 제27조에 따라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의 명령을 받은 도축장의 소유자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가축이나 물건의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보상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가축의 소유자등이 제5조제3항, 같은 조 제6항, 제1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2. 가축의 소유자등이 제5조제6항에 따른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3. 가축의 소유자등이 제15조제1항, 제19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4. 가축의 소유자등이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심리적ㆍ정신적 치료)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립ㆍ공립 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시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20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 가족 및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 가족
2. 제20조제2항 본문(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가축을 살처분한 가축방역관, 가축방역사 및 관계 공무원
3. 제22조제2항에 따라 가축 사체를 소각하거나 매몰한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 가족,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 가족, 가축방역관, 가축방역사 및 관계 공무원
4. 그 밖에 자원봉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사람 가운데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를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의료기관에 제2항에 따른 신청자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전담의료기관은 치료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치료를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치료 신청의 절차 및 방법, 치료 요청의 절차 및 방법, 비용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ㆍ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제1항 중 “제17조”를 “제17조, 제19조”로, “역학조사, 살처분 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을 소각ㆍ매몰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를 “역학조사, 이동제한, 살처분 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을 소각ㆍ매몰하는 데 드는 비용 및 주민 교육ㆍ홍보 등 지방자치단체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는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생지역 및 미발생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행정기관 간의 업무협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기관 또는 사인을 포함한다)는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고 방역ㆍ검역 조치 및 사후관리 대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등에게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고 방역ㆍ검역 조치 및 사후관리 대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보 요청의 방법, 요청하는 정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5조제6항에 따른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검사ㆍ소독 등의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6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ㆍ교육ㆍ소독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제5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3. 제5조제5항에 따른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검사ㆍ소독 등의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60조제2항제4호 중 “제17조제5항”을 “제17조제6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 제5조, 제9조의2, 제19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1조, 제48조, 제49조의2, 제50조, 제52조의2, 제57조 및 제6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5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국 또는 출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②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매몰이 완료된 토지부터 적용한다.
③ 제4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동이 제한된 자 및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의 명령을 받은 도축장의 소유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시행 전에 제4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심리적ㆍ정신적 상담 치료 지원 시스템의 구축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립ㆍ공립 병원, 보건소, 민간의료시설, 그 밖의 공공단체 및 관계 전문가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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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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