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8217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시설물의 상태에 따른 합리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설물에 안전등급을 지정하고 그에 따라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주기를 달리 할 수 있도록 하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의 하도급을 제한하고, 그 밖에 시설물의…
건설교통위원장
원안가결건설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03.21 공포
위원회 상정2007.11.22
위원회 의결2007.11.22
법사위 회부2007.11.23
법사위 상정2007.12.26
법사위 의결2008.02.15
발의2008.02.18
본회의 상정2008.02.1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8.02.19
정부 이송2008.03.07
공포2008.03.21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시설물의 상태에 따른 합리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설물에 안전등급을 지정하고 그에 따라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주기를 달리 할 수 있도록 하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의 하도급을 제한하고, 그 밖에 시설물의 유지관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안전점검 등의 실시범위 명확화(법 제8조의2 신설)
(1)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자별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대상 시설물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안전점검 및 진단 업무의 혼란이 발생하고 부실 점검 및 진단의 우려가 있음.
(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대상 시설물을 안전진단전문기관의 경우 등록분야에 따라, 유지관리업자의 경우 보유 기술인력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도록 함.
나. 안전점검 등의 하도급 제한(법 제8조의3 신설)
(1)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대한 하도급 제한 규정이 없어 용역의 전부를 저가에 일괄 하도급함으로써 부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이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음.
(2) 관리주체로부터 도급받은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하도급할 수 없도록 하되, 총 도급금액의 100분의 50이하의 범위 내에서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허용함.
(3) 하도급을 제한함으로써 원도급업체가 적정한 대가를 받고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하게 되어 시설물의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요청 근거 마련(법 제9조의4제2항)
(1) 유지관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업종으로 등록한 건설업자로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밀점검 및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이 법에 의한 의무나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없어 부실 점검 및 유지관리의 가능성이 있음.
(2) 유지관리업자가 안전점검의 실시범위를 위반하거나 이 법 을 위반하여 안전점검을 하도급한 경우 등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말소나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시설물의 안전등급제도 도입(법 제10조의2제1항 신설)
(1) 현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주기를 시설물의 상태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안전취약 시설물에 대한 중점 관리가 어려움.
(2)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도록 함.
(3) 지정된 안전등급에 따라 안전상태가 양호한 시설물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주기를 늘려 관리주체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취약 시설물에 대해서는 실시주기를 줄여 위험요소를 조기에 발견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게 되어 시설물의 안전 확보 및 재난 예방이 용이할 것으로 기대됨.
마. 정밀점검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제도 도입(법 제10조의2제2항 신설 및 법 제11조의3)
(1) 현재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실시한 정밀안전진단의 경우에만 부실 여부를 평가하고 있어 유지관리업자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정밀점검에 대한 부실점검 방지가 어렵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안전등급의 지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평가결과를 안전등급의 지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건설교통부장관이 정밀점검의 실시결과에 대해서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평가의 결과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안전등급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등급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바. 시설물에 대한 사고의 보고 및 조사 방안 마련(법 제33조의3 신설)
(1) 이 법의 시설물은 도로ㆍ철도ㆍ항만ㆍ댐ㆍ교량ㆍ터널 등으로 이러한 국가 주요 시설물의 붕괴 또는 파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고 발생시 관할 기관에 통보하여 신속한 후속조치를 하고 사고원인조사를 통해 사고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2)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응급 안전조치를 하고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며, 건설교통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사고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사고의 경위와 원인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08-03-21 (법률 제08967호) · 시행 2008-09-22 · 바뀐 줄 195 / 210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 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公衆) 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라 함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 및 그 부대시설로서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을 말한다.
1. “시설물”이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을 말한다.
2. “1종시설물”이라 함은 도로ㆍ철도ㆍ항만ㆍ댐ㆍ교량ㆍ터널ㆍ건축물등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유지관리에 있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2. “1종시설물”이란“ 도로ㆍ철도ㆍ항만ㆍ댐ㆍ교량ㆍ터널ㆍ건축물등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3. “2종시설물”이라 함은 1종시설물외의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3. “2종시설물”이란 1종시설물외의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4. “관리주체”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등에 의하여 시설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이를 관리주체로 보며, 관리주체는 이를 공공관리주체와 민간관리주체 로 구분한다.
4. “관리주체”란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등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관리주체로 보며, 관리주체는 공공관리주체(公共管理主體)와 민간관리주체(民間管理主體) 로 구분한다.
5. “공공관리주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 에 해당하는 관리주체를 말한다.
5. “공공관리주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관리주체를 말한다.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6. “민간관리주체”라 함은 공공관리주체외의 관리주체를 말한다.
6. “민간관리주체”란 공공관리주체외의 관리주체를 말한다.
7. “안전점검”이라 함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시설물에 내재(內在)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정밀안전진단”이라 함은 시설물에 대하여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등을 조사ㆍ측정ㆍ평가하여 보수ㆍ보강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정밀안전진단”이란 시설물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등을 조사ㆍ측정ㆍ평가하여 보수ㆍ보강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9. “유지관리”라 함은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ㆍ보수ㆍ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9. “내진성능평가(耐震性能評價)”란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별로 정하는 내진설계기준(耐震設計基準)에 따라 시설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0.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이라 함은 제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련된 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시설물의 정보를 종합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0. “도급(都給)”이란 원도급ㆍ하도급ㆍ위탁, 그 밖에 명칭 여하에도 불구하고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11.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ㆍ주택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또는 하자보수기간등을 말한다.
11.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受給人)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신 설>
12. “유지관리”란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ㆍ보수ㆍ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13.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이란 제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시설물의 정보와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등록한 유지관리업자에 관한 정보를 종합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신 설>
14. “하자담보책임기간”이란 「건설산업기본법」과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또는 하자보수기간 등을 말한다.
제3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1.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2.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인력의 양성
3.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련된 정보체계의 구축
5.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련된 정보체계의 구축
6.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6.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등) ① (생 략)
제4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등) ① (현행과 같음)
②공공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주무부처 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공공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 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1. 공공관리주체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이거나 감독을 받는 기관인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신 설>
2. 제1호 외의 공공관리주체는 시ㆍ도지사
③민간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출현황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민간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주무부처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그 현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제출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출 현황을 관할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때에는 그 시행여부를 년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⑤제2항ㆍ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제출받거나 보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그 현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기ㆍ대상ㆍ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때에는 그 시행여부를 년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신 설>
⑦제1항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기ㆍ대상ㆍ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6조(안전점검의 실시) ①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지침 에 따라 소관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점검의 실시) ①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지침 에 따라 소관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안전점검의 실시시기,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안전점검대가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안전점검의 실시시기,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과 안전점검 대가(代價)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외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安全診斷專門機關”이라 한다)이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자(이하 “維持管理業者”라 한다)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동일한 시설물의 각 부분별 瑕疵擔保責任期間이 다른 경우에는 시설물의 부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의 瑕疵擔保責任期間을 말한다)이 만료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점검의 경우에는 관리주체는 이를 직접 실시할 수 없으며,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④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외에는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安全診斷專門機關”이라 한다)이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업종(業種)으로 등록한 건설업자(이하 “維持管理業者”라 한다)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동일한 시설물의 각 부분별 瑕疵擔保責任期間이 다른 경우에는 시설물의 부분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부분의 瑕疵擔保責任期間을 말한다)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점검의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직접 실시할 수 없으며,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⑤민간관리주체가 어음ㆍ수표의 지급 불능으로 인한 부도 등 불가피 한 사유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민간관리주체를 대신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민간관리주체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민간관리주체가 어음ㆍ수표의 지급 불능으로 인한 부도(不渡) 등 부득이 한 사유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민간관리주체를 대신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점검에 드는 비용은 그 민간관리주체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대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⑥제5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드는 비용은 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대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안전점검을 대신 실시한 후에 민간관리주체에게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 당해 민간관리주체가 그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⑦ 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안전점검을 대신 실시한 후에 민간관리주체에게 제6항에 따라 산출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 해당 민간관리주체가 그에 따르지 아니하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안전성 확보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은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안전성 확보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은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정밀안전진단대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과 정밀안전진단대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7조의2(내진성능평가 등) ① 관리주체는 제7조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내진성능평가가 포함된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제11조의3에 따라 평가한 결과 내진성능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내진성능을 보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기관등) ①정밀안전진단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하 “韓國施設安全技術公團”이라 한다) 이 실시한다. 다만, 1종시설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은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이 실시한다.
제8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기관등) ①정밀안전진단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공단 이 실시한다. 다만, 1종시설물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은 공단 이 실시한다.
②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은 다른 안전진단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공단 은 다른 안전진단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제8조의2(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범위) 제6조ㆍ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자는 등록 분야 또는 보유 기술인력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시범위 안에서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제8조의3(하도급 제한 등) ① 안전진단전문기관, 유지관리업자 또는 공단은 관리주체로부터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실시에 관한 도급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총 도급금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하도급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을 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①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술인력 및 장비등을 갖추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업무를 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안전진단전문기관은 그 상호ㆍ대표자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을 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③안전진단전문기관은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④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신 설>
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抹消)하여야 한다.
제9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
제9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3. 제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제9조의4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 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 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5호의 1 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6. 임원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9조의3(명의대여의 금지등) 안전진단전문기관은 타인에게 자기의 명칭 또는 상호 를 사용하여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영위하게 하거나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을 대여하여 서는 아니된다.
제9조의3(명의대여의 금지등) 안전진단전문기관은 타인에게 자기의 명칭이나 상호(商號) 를 사용하여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영위하게 하거나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을 대여(貸與)하여 서는 아니된다.
제9조의4(등록의 취소등) 국토해양부장관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2. 최근 2년간 2회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새로이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3. 제9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중에 동조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월 이내에 당해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제9조의3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명칭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거나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을 대여한 때5.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중에 새로이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때6.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등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7. 최근 2년간 2회의 제9조의7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새로이 시정명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8.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의 손괴 또는 구조상의 중대한 결함을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시킨 때9.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평가한 결과 고의 또는 과실로 안전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진단하는 등 정밀안전진단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한 때10. 최근 3년(기간 계산시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휴업기간을 제외한다) 이상의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적이 없는 때11.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자격이 있는 자(이하 “책임기술자”라 한다)가 아닌자로 하여금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하게 한 때12. 소속 임ㆍ직원인 책임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소속 임ㆍ직원이 아닌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수행하게 한 때13.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 등의 요청이 있는 때
제9조의4(등록의 취소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2. 최근 2년간 이 법에 따른 두 차례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새로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3.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새로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4. 제8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범위를 위반한 경우5. 제8조의3을 위반하여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하도급한 경우6.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못 미치게 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못 미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7. 제9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8. 제9조의3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명칭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9. 최근 2년간 제9조의7에 따른 시정명령을 두 차례 받고 새로 시정명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10. 제10조를 위반하여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의 손괴(損壞)나 구조상의 중대한 결함을 발생시켜 공중이 위험에 처하게 된 경우11.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1조의3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정밀점검과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평가한 결과 고의 또는 과실로 안전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진단하는 등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한 경우12. 최근 3년(기간 계산 시 제9조제5항에 따라 신고한 휴업기간은 제외한다) 이상의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실적이 없는 경우13.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할 자격이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기술자”라 한다)가 아닌 자에게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14. 소속 임직원인 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할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소속 임직원이 아닌 기술자에게 수행하게 한 경우15.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유지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0호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다.1.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새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2. 제8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의 실시범위를 위반한 때3. 제8조의3을 위반하여 안전점검을 하도급한 경우4. 최근 2년간 제9조의7에 따른 시정명령을 두 차례 받고 새로 시정명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5. 제10조를 위반하여 안전점검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의 손괴나 구조상의 중대한 결함을 발생시켜 공중이 위험에 처하게 된 경우6.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1조의3에 따라 정밀점검 실시결과를 평가한 결과 고의 또는 과실로 안전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점검하는 등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한 경우7. 안전점검을 수행할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닌 자에게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8. 소속 임직원인 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할 안전점검 업무를 소속 임직원이 아닌 기술자에게 수행하게 한 경우③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조치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5(행정처분후의 업무수행) ① 제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그 처분당시에 이미 착수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업무는 이를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그 처분받은 내용을 지체없이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의뢰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의5(행정처분후의 업무수행) ①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제9조의4제2항의 요청에 의하여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유지관리업자는 그 처분당시에 이미 착수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업무는 이를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유지관리업자는 그 처분받은 내용을 지체없이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의뢰한 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②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의뢰한 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하여 당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②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의뢰한 자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계약을 해지(解止)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계속하는 자는 그 업무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업무에 관하여는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본다.
③제1항에 따라 업무를 계속하는 자는 그 업무를 끝낼 때까지 그 업무에 관하여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로 본다.
제9조의6 (실적제출과 조사 등) ① 삭 제
제9조의6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에 대한 조사 등) ① 삭 제
②안전진단전문기관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전년도 안전점검의 실적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적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③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현황 등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유지관리업자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현황 등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유지관리업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이유 및 조사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피조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 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의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9조의7(시정명령) 국토해양부장관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중의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때 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을 명할 수 있다.
제9조의7(시정명령) 국토해양부장관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유지관리업자가 제10조를 위반하여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공중에 대한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是正) 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실시자의 의무)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지침 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실시자의 의무) 제6조ㆍ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자는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지침 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신 설>
제10조의2(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등) ① 제6조ㆍ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정밀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자는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그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1조의3에 따른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평가한 결과 제10조를 위반하여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안전등급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통보) 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관리주체(제6조제5항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관리주체등”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통보) ① 제6조ㆍ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관리주체(제6조제5항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관리주체등”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 삭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적관리) ①안전진단전문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관리주체등에게 통보한 때에는 관리주체등으로부터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확인을 받은 후에 그 실시현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관리주체로서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의 경우에는 그 실시결과에 대한 관리주체등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다.
제11조의2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의 실적관리) ① 관리주체는 제6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직접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실적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공관리주체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이거나 감독을 받는 기관인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2. 제1호 외의 공공관리주체는 시ㆍ도지사3. 민간관리주체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현황을 제출받은 때에는 그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적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등이 공단ㆍ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로 하여금 제6조ㆍ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실시한 자가 관리주체등에게 그 실시결과에 대한 확인을 받은 후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③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으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의 실적 내용 및 제출시기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의 실적을 받으면 그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유지관리업자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실적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1조의3 (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제출 받은 때에는 정밀안전진단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그 부실진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실시한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평가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등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게 정밀안전진단보고서 등 평가에 필요한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리주체등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의3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밀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받은 때에는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그 부실 점검ㆍ진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실시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대상ㆍ방법ㆍ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관리주체등ㆍ공단ㆍ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③제1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ㆍ방법ㆍ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비용의 부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소요되 는 비용은 관리주체가 부담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이를 부담한다.
제12조(비용의 부담)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에 드 는 비용은 관리주체가 부담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시공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제13조(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지침)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방법ㆍ절차등에 관한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관보 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3조(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지침)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방법ㆍ절차등에 관한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지침을 작성하여 관보 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을 작성하는 경우 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침을 작성할 때 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제한등) ①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제한ㆍ사용금지ㆍ철거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제한등) ①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제한ㆍ사용금지ㆍ철거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제한등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사용제한등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통보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민간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시설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설물의 사용제한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1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통보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민간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시설물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물의 사용제한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대집행 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代執行) 을 할 수 있다.
제15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이행)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구조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결함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이행) 제11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구조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조치결과의 통보) ① 제15조의 규정 에 따라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민간관리주체는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조치결과의 통보) ① 제15조 에 따라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끝낸 민간관리주체는 그 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의 시기ㆍ방법ㆍ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의 시기ㆍ방법ㆍ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①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시설물 정보 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6조(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①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정보 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1. 제4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2.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적
2. 제9조ㆍ제9조의4제1항ㆍ제9조의7 및 제44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휴업ㆍ재개업 신고,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
3.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수ㆍ보강 결과의 통보내용
3. 제9조의4제2항ㆍ제9조의7 및 제44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자의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
4.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
4. 제11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의 실적
<신 설>
5. 제14조에 따른 사용제한 등에 관한 사항
<신 설>
6. 제15조의2에 따른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결과의 통보 내용
<신 설>
7.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통보 내용
<신 설>
8. 제17조에 따른 감리보고서ㆍ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
<신 설>
9.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련되고 시설물의 정보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6조의2(대상시설물의 고지 등) ① 시설물에 대한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할 때에는 시설물의 발주자ㆍ관리주체와 시공자에게 제17조제1항에 따른 감리보고서ㆍ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의 제출의무자임을 고지(告知)하여야 한다.②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준공인가 또는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말한다)은 1개월 이내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준공 또는 사용승인 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설계도서등의 보존의무등) ①시설물의 발주자는 감리보고서를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 시설물의 시공자는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관리주체 및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 관리주체는 시설물관리대장을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보수ㆍ보강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7조(설계도서등의 보존의무등) ①시설물의 발주자는 감리보고서를 공단에 , 시설물의 시공자는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관리주체와 공단에 , 관리주체는 시설물관리대장을 공단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보수ㆍ보강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시설물의 발주자 및 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방 기타 보안상의 기밀을 요하는 시설물에 대해 공공관리주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설계도서등 관련서류를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에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관리주체는 그 사유를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설물의 발주자 및 시공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이나 그 밖의 보안상의 비밀유지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하여 공공관리주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감리보고서 및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를 공단 에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관리주체는 그 사유를 공단 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관리주체 및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받은 감리보고서ㆍ설계도서 및 시설물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③관리주체와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감리보고서ㆍ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④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ㆍ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해당 시설물의 설계ㆍ시공 및 감리와 관련된 서류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국방 기타 보안상의 기밀을 요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관리주체 또는 관련기관의 동의를 얻어 이를 열람할 수 있다.
④ 공단ㆍ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해당 시설물의 설계ㆍ시공 및 감리와 관련된 서류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국방이나 그 밖의 보안상의 비밀유지가 필요한 시설물은 관리주체나 관련기관의 동의를 받아 이를 열람할 수 있다.
⑤ 안전진단전문기관ㆍ유지관리업자ㆍ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고조사의 관련 전문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에 감리보고서ㆍ설계도서 및 시설물관리대장 등 관련서류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안전진단전문기관ㆍ유지관리업자ㆍ제33조의3제3항에 따른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제33조의3제4항에 따른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공단 에 감리보고서ㆍ설계도서 및 시설물관리대장 등 관련서류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단 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보고서ㆍ설계도서 및 시설물관리대장 등 관련서류의 종류ㆍ제출시기ㆍ보존기간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열람범위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감리보고서ㆍ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의 종류ㆍ제출시기ㆍ보존기간 및 제5항에 따른 서류의 열람범위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시설물의 유지관리의 방법) ①시설물은 관리주체가 직접 유지관리하거나 유지관리업자로 하여금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로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유지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시설물의 유지관리의 방법) ①시설물은 관리주체가 직접 유지관리하거나 유지관리업자로 하여금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유지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동일한 施設物의 각부분별 瑕疵擔保責任期間이 다른 경우에는 최장 瑕疵擔保責任期間을 말한다)내에는 당해 시설물을 시공한 자로 하여금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관리주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동일한 施設物의 각부분별 瑕疵擔保責任期間이 다른 경우에는 가장 긴 瑕疵擔保責任期間을 말한다)내에는 그 시설물을 시공한 자로 하여금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삭 제
(삭제)
④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소요되 는 비용은 관리주체가 부담한다.
④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드 는 비용은 관리주체가 부담한다.
⑤ 삭 제
(삭제)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하는 자는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자는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5조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의 설립) ①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그와 관련된 기술의 연구ㆍ개발ㆍ보급등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하 “公團”이라 한다) 을 설립한다.
제25조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설립) ①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그와 관련된 기술의 연구ㆍ개발ㆍ보급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 을 설립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6조(정관) 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6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定款)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정관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공단은 정관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7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27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 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 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28조(재원) ①공단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 는 자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 으로 충당한다.
제28조(재원) ①공단의 설치와 운영에 드 는 자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財源) 으로 충당한다.
1. 정부의 출연금
1. 정부의 출연금(出捐金)
2. 정부외의 자(政府投資機關 을 포함한다)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
2. 정부외의 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 을 포함한다)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
3.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각 공제조합, 주택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의 출연금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각 공제조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출연금
4. 차관 및 차입금
4. 차관(借款) 및 차입금(借入金)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
②출연금의 출연 및 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출연금의 출연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제29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기술 의 연구ㆍ개발ㆍ지도 및 보급
2. 시설물의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기술 의 연구ㆍ개발ㆍ지도 및 보급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시설물의 설계ㆍ시공ㆍ감리 및 유지관리에 대한 정보체계의 구축
4. 시설물의 설계ㆍ시공ㆍ감리 및 유지관리에 대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자료의 발간ㆍ제공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업
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 및 홍보
7. 제1호 내지 제6호외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위탁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와 관련되는 사업
7. 제2조제1호의 시설물이 아닌 시설 중에서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등의 사업
<신 설>
8. 다른 법령에 따라 공단이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업
<신 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 외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위탁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와 관련되는 사업
제29조의2(국유재산의 무상대부등) 국가는 공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의2(국유재산의 무상대부등) 국가는 공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을 무상(無償)으로 대부(貸付)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제29조의3(손익금의 처리)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처리한다.1. 이월손실금의 보전2. 이익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이익준비금에의 적립3.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 외의 준비금에의 적립4. 국고에의 납입②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그 미달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제30조(지도ㆍ감독)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공단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ㆍ서류ㆍ시설 기타 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지도ㆍ감독)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공단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ㆍ서류ㆍ시설, 그 밖 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공단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공단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3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2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예산의 확보) 공공관리주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소관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33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예산의 확보) 공공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소관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33조의2 (실태점검 및 사고조사의 실시) ①국토해양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실태점검 및 자료검토의 결과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관리주체 그 밖의 관계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33조의2 (실태점검 등) ①국토해양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리주체 및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실태점검 및 자료검토의 결과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시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리주체, 그 밖의 관계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시설물의 안전사고에 대한 재발을 방지하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사고가 발생한 시설물에 대하여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태를 점검하는 경우에는 점검 시작 7일 전까지 방문 일자, 목적, 공무원의 성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문서로써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에 통지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점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주무부처의 장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시설물의 붕괴ㆍ파손 등의 사고와 관련하여 사고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제33조의3(사고원인조사 등) ①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응급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공관리주체는 주무부처의 장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민간관리주체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고 발생 사실을 알려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주무부처의 장,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고 발생 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시설물의 사고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이 지도ㆍ감독하는 관리주체의 시설물에 붕괴ㆍ파손 등의 사고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사고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및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⑦ 제5항에 따른 사고조사의 통보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비밀유지)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비밀유지)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 (건설공사부실방지를 위한 조치) ① ∼ ③ (생 략)
제35조 (건설공사의 부실 방지를 위한 조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36조(청문) 국토해양부장관은 제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6조(청문) 국토해양부장관은 제9조의4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7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공단의 임ㆍ직원 ,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자 및 유지관리업무를 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37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직원 ,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자 및 유지관리업무를 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이 법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탁업무를 수행하는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이 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업무를 수행하는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현황에 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및 실적확인서의 발급
1.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 결과 검토 및 내진 보강의 권고
2. 제1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평가 및 그 평가에 필요한 관련자료의 제출요구
2. 제11조의2제5항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적관리 및 실적확인서의 발급
<신 설>
3. 제11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평가와 그 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
<신 설>
4. 제16조에 따른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등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실적확인서의 발급에 관한 권한을 위탁 받은 기관은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적 확인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실비의 범위안 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실적확인서의 발급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은 제11조의2제5항에 따른 실적확인서를 발급할 때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실비(實費)의 범위 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실시결 과의 평가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은 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 를 설치하고 그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2항제3호에 따른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 과의 평가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은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밀점검ㆍ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 를 설치하고 그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정밀점검ㆍ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9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1. 제6조제1항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2.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2. 제10조를 위반하여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3.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3. 제14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4. 제18조제6항의 규정 을 위반하여 유지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4. 제18조제6항 을 위반하여 유지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5.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5. 제15조에 따른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②제1항 각호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 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 각호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 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40조(벌칙)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0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한 자
1.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한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제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중에 새로이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자
3. 제9조의3을 위반하여 명의대여등을 한 자와 명의대여등을 받은 자
4.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보고서ㆍ설계도서 또는 시설물관리대장 등 관련서류의 보존을 하지 아니한 자
4. 제9조의4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중에 새로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자
<신 설>
5. 제17조제3항에 따른 감리보고서ㆍ시설물관리대장 또는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신 설>
6. 제34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제43조(양벌규정) ①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 또는 개인을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3조(양벌규정) ①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을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의2 및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②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의2와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 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
제44조(과태료) 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 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
제44조(과태료)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
1.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
3.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9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9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9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을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의뢰한 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안전진단전문기관
5.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을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의뢰한 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6. 제9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제9조의6제3항에 따른 조사 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11조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1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보고서 등 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8. 제1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 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9.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0.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보고서ㆍ설계도서 또는 시설물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0. 제14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11.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단ㆍ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의 관련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요청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11. 제15조에 따른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2.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점검 및 자료제출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권고나 시정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12. 제15조의2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13.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3. 제17조제1항에 따른 감리보고서ㆍ시설물관리대장 또는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4.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4. 제17조제4항에 따른 공단ㆍ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의 관련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신 설>
14의2. 제31조를 위반하여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
<신 설>
15.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 및 자료 제출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나 시정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신 설>
16. 제33조의3에 따른 사고경위와 사고원인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 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 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 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⑥ 제4항에 따른 기간 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8967호(2008.3.2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재해 및" 을 "재해와"로, "공중"을 "공중(公衆)"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같은 조 제1호 중 ""시설물"이라 함은"을 ""시설물"이란"으로, "구조물 및"을 "구조물과"로,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호와 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1종시설물"이라 함은"을 ""1종시설물"이란"으로, "유지관리에 있어"를 "유지관리에"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2종시설물"이라 함은"을 ""2종시설물"이란"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2조제4호 전단 중 ""관리주체"라 함은"을 ""관리주체"란"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자 또는"을 "자나"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의하여"를 "따라"로, "이를 관리주체로"를 "관리주체로"로, "이를 공공관리주체와 민간관리주체"를 "공공관리주체(公共管理主體)와 민간관리주체(民間管理主體)"로 한다.
제2조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공공관리주체"라 함은"을 ""공공관리주체"란"으로, "1에"를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제2조제6호 중 ""민간관리주체"라 함은"을 ""민간관리주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안전점검"이라 함은"을 ""안전점검"이란"으로,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설물에 내재"를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시설물에 내재(內在)"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정밀안전진단"이라 함은 시설물에 대하여"를 ""정밀안전진단"이란 시설물의"로, "안전성 및"을 "안전성과"로 한다.
제2조제11호를 제14호로, 제10호를 제13호로, 제9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내진성능평가(耐震性能評價)"란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별로 정하는 내진설계기준(耐震設計基準)에 따라 시설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0. "도급(都給)"이란 원도급ㆍ하도급ㆍ위탁, 그 밖에 명칭 여하에도 불구하고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11.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受給人)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제2조제12호(종전의 제9호) 중 ""유지관리"라 함은"을 ""유지관리"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호(종전의 제10호) 및 제14호(종전의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3.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이란 제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시설물의 정보와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등록한 유지관리업자에 관한 정보를 종합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4. "하자담보책임기간"이란 「건설산업기본법」과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또는 하자보수기간 등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안전 및"을 "안전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5호 및 제6호 중 "안전 및"을 각각 "안전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소요인력"을 "인력"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3조제3항 전단 중 "수립하는"을 "수립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을 "인정되면"으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관련자료의 제출을"을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변경하고자 하는"을 "변경할"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주무부처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공관리주체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이거나 감독을 받는 기관인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제1호 외의 공공관리주체는 시ㆍ도지사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민간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제6항을 제7항으로, 제5항을 제6항으로,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제출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출 현황을 관할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주무부처의 장 및"을 "제2항ㆍ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제출받거나 보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 중 "안전 및"을 "안전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기능 및"을 "기능과"로,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3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격 및 안전점검대가"를 "자격과 안전점검 대가(代價)"로 한다.
제6조제4항 본문 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9조에 따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자"를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업종(業種)으로 등록한 건설업자"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만료되기"를 "끝나기"로, "관리주체는 이를"을 "관리주체가"로, "이를 실시하게"를 "실시하게"로 한다.
제6조제5항 전단 중 "부도 등 불가피한"을 "부도(不渡) 등 부득이한"으로, "되는 경우에는"을 "될 때에는"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소요되는"을 "드는"으로, "당해"를 "그"로 한다.
제6조제6항 중 "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항에 따른"으로, "소요되는"을 "드는"으로,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항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아니하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의하여 이를"을 "따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인정하는 경우에는"을 "인정하면"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격 및"을 "자격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내진성능평가 등) ① 관리주체는 제7조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내진성능평가가 포함된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제11조의3에 따라 평가한 결과 내진성능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내진성능을 보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라 한다)"을 "공단"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을 "공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을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공단"으로 한다.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범위) 제6조ㆍ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자는 등록 분야 또는 보유 기술인력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시범위 안에서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의3(하도급 제한 등) ① 안전진단전문기관, 유지관리업자 또는 공단은 관리주체로부터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실시에 관한 도급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총 도급금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하도급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을 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업무를 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을 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抹消)하여야 한다.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1에"를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부권"을 "복권(復權)"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9조의4에 따라"로, "경과되지"를 "지나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실형"을 "실형(實刑)"으로,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를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경과되지"를 "지나지"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9조의3 중 "명칭 또는 상호"를 "명칭이나 상호(商號)"로, "대여"를 "대여(貸與)"로 한다.
제9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의4(등록의 취소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최근 2년간 이 법에 따른 두 차례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새로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새로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
4. 제8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범위를 위반한 경우
5. 제8조의3을 위반하여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하도급한 경우
6.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못 미치게 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못 미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제9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제9조의3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명칭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9. 최근 2년간 제9조의7에 따른 시정명령을 두 차례 받고 새로 시정명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10. 제10조를 위반하여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의 손괴(損壞)나 구조상의 중대한 결함을 발생시켜 공중이 위험에 처하게 된 경우
11.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1조의3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정밀점검과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평가한 결과 고의 또는 과실로 안전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진단하는 등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한 경우
12. 최근 3년(기간 계산 시 제9조제5항에 따라 신고한 휴업기간은 제외한다) 이상의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실적이 없는 경우
13.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할 자격이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기술자"라 한다)가 아닌 자에게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14. 소속 임직원인 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할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소속 임직원이 아닌 기술자에게 수행하게 한 경우
15.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유지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0호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다.
1.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새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2. 제8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의 실시범위를 위반한 때
3. 제8조의3을 위반하여 안전점검을 하도급한 경우
4. 최근 2년간 제9조의7에 따른 시정명령을 두 차례 받고 새로 시정명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제10조를 위반하여 안전점검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의 손괴나 구조상의 중대한 결함을 발생시켜 공중이 위험에 처하게 된 경우
6.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1조의3에 따라 정밀점검 실시결과를 평가한 결과 고의 또는 과실로 안전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점검하는 등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한 경우
7. 안전점검을 수행할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닌 자에게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8. 소속 임직원인 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할 안전점검 업무를 소속 임직원이 아닌 기술자에게 수행하게 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조치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5제1항 전단 중 "제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은"을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제9조의4제2항의 요청에 의하여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유지관리업자는"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안전진단전문기관은"을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유지관리업자는"으로, "통지하여야"를 "문서로 알려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점검 또는"을 "안전점검이나"로,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으로, "한하여 당해 계약을 해지"를 "해당 계약을 해지(解止)"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완료할"을 "끝낼"로, "당해"를 "그"로,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를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로"로 한다.
제9조의6의 제목 "(실적제출과 조사 등)"을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에 대한 조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을 "국토해양부장관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해당하는 때에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에 대하여"를 "해당하면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유지관리업자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조사일시ㆍ조사이유 및 조사내용"을 "조사의 일시ㆍ이유 및 내용"으로, "피조사자에게 통지하여야"를 "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 통지의"를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에 알릴"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의7 중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제10조의 규정에"를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유지관리업자가 제10조를"로, "아니함으로써 공중의 위험을 발생시킬"을 "아니하여 공중에 대한 위험이 발생될"로,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시정"을 "시정(是正)"으로 한다.
제10조 중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또는"을 "제6조ㆍ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안전점검이나"로,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등) ① 제6조ㆍ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정밀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자는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그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1조의3에 따른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평가한 결과 제10조를 위반하여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안전등급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 중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조ㆍ제7조 및 제8조에 따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하며,"로, "대통령령이"를 각각 "대통령령으로"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때에도"를 "경우에도"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의2(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의 실적관리) ① 관리주체는 제6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직접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실적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공관리주체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이거나 감독을 받는 기관인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제1호 외의 공공관리주체는 시ㆍ도지사
3. 민간관리주체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
② 관리주체등이 공단ㆍ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로 하여금 제6조ㆍ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실시한 자가 관리주체등에게 그 실시결과에 대한 확인을 받은 후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으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의 실적 내용 및 제출시기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의 실적을 받으면 그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유지관리업자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실적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1조의3의 제목 "(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에 대한 평가)"를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밀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받은 때에는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그 부실 점검ㆍ진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실시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제11조의3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관리주체등ㆍ공단ㆍ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2조 본문 중 "안전점검 및"을 "안전점검과"로, "소요되는"을 "드는"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를 "시공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로, "소요되는"을 "드는"으로, "이를 부담한다"를 "부담한다"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이를 관보에"를 "관보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을 작성하는 경우에는"을 "제1항에 따른 지침을 작성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1조제2항에 따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시설물에 대하여"를 "시설물이"로,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를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로, "당해"를 "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의하여 대집행"을 "따라 대집행(代執行)"으로 한다.
제15조 중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또는"을 "제11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이나"로, "대통령령이"를 각각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중 "제15조의 규정에"를 "제15조에"로, "완료한"을 "끝낸"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①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2. 제9조ㆍ제9조의4제1항ㆍ제9조의7 및 제44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휴업ㆍ재개업 신고,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
3. 제9조의4제2항ㆍ제9조의7 및 제44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자의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
4. 제11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의 실적
5. 제14조에 따른 사용제한 등에 관한 사항
6. 제15조의2에 따른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결과의 통보 내용
7.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통보 내용
8. 제17조에 따른 감리보고서ㆍ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
9.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련되고 시설물의 정보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대상시설물의 고지 등) ① 시설물에 대한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할 때에는 시설물의 발주자ㆍ관리주체와 시공자에게 제17조제1항에 따른 감리보고서ㆍ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의 제출의무자임을 고지(告知)하여야 한다.
②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준공인가 또는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말한다)은 1개월 이내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준공 또는 사용승인 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 중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을 각각 "공단"으로, "관리주체 및"을 "관리주체와"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국방 기타 보안상의 기밀을 요하는 시설물에 대해"를 "국방이나 그 밖의 보안상의 비밀유지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하여"로,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을 "감리보고서 및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를 공단"으로,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을 "공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관리주체 및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감리보고서ㆍ설계도서 및 시설물관리대장"을 "관리주체와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감리보고서ㆍ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을 "공단"으로, "수행함에 있어서"를 "수행할 때"로, "국방 기타 보안상의 기밀을 요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관리주체 또는"을 "국방이나 그 밖의 보안상의 비밀유지가 필요한 시설물은 관리주체나"로, "얻어"를 "받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고조사의 관련전문가"를 "제33조의3제3항에 따른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제33조의3제4항에 따른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로, "안전 및"을 "안전과"로,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을 "필요하면 공단"으로,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은 "공단"으로, "없는 한"은 "없으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보고서ㆍ설계도서 및 시설물관리대장"을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감리보고서ㆍ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로, "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단서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령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최장"을 "가장 긴"으로, "당해"를 "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소요되는"을 "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하는"을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을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의 설립)"을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설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담당하기 위하여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변경하고자 할"을 "변경할"로 한다.
① 공단의 정관(定款)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에"를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를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로, "경과되지"를 "지나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을 경과하지"를 "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설치 및"을 "설치와"로, "소요되는"을 "드는"으로, "재원"을 "재원(財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출연금"을 "출연금(出捐金)"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정부투자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으로, 같은 항 제3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주택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기타 대통령령이"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로, 같은 항 제4호 "차관 및 차입금"을 "차관(借款) 및 차입금(借入金)"으로,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 대통령령이"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로, 같은 조 제2항 중 "출연 및 관리 등에 관하여"를 "출연과 관리 등에"로 한다.
제29조제2호 중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기술"을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기술"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구축"을 "구축 및 자료의 발간ㆍ제공"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제29조제7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호(종전의 제7호) 중 " 제1호 내지 제6호외에"를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 외에"로 한다.
7. 제2조제1호의 시설물이 아닌 시설 중에서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등의 사업
8. 다른 법령에 따라 공단이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업
제29조의2 중 "필요한 때에는"을 "필요하면"으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를 "무상(無償)으로 대부(貸付)하거나"로 한다.
제2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3(손익금의 처리)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이익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이익준비금에의 적립
3.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 외의 준비금에의 적립
4. 국고에의 납입
②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그 미달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제30조제1항 중 "인정할 때에는"을 "인정하면"으로, "사항을"을 "사항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대하여"로, "시설 기타의"를 "시설,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를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로, "때에는 공단에 대하여"를 "경우에는 공단에"로 한다.
제31조 중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또는"을 "한국시설안전공단이나"로 한다.
제32조 본문 중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을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것 외에는"으로 한다.
제33조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33조의2의 제목 "(실태점검 및 사고조사의 실시)"를 "(실태점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인정하는 때에는"을 "인정하면"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를 "실태를 점검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리주체 및"으로, "자료의 제출을"을 "자료를 제출하도록"으로, "시정을"을 "시정하도록"으로, "행정기관의 장과 관리주체"를 "행정기관의 장, 관리주체,"로,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태를 점검하는 경우에는 점검 시작 7일 전까지 방문 일자, 목적, 공무원의 성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문서로써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에 통지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점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3(사고원인조사 등) ①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응급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공관리주체는 주무부처의 장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민간관리주체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고 발생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주무부처의 장,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고 발생 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시설물의 사고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이 지도ㆍ감독하는 관리주체의 시설물에 붕괴ㆍ파손 등의 사고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사고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및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5항에 따른 사고조사의 통보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 중 "안전 및"을 "안전과"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건설공사불실방지를 위한 조치)"를 "(건설공사의 부실 방지를 위한 조치)"로 하고, 제1항 중 "시설물"을 "시설물"로 한다.
제36조 중 "제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9조의4에 따라"로, "하고자 하는"을 "하려는"으로, "실시하여야"를 "하여야"로 한다.
제37조의 제목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를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로 하고, "임ㆍ직원"을 "임직원"으로,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을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법의 규정에 의한"을 "법에 따른"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의한"을 "따른"으로, "대통령령이"를 각각 "대통령령으로"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제1호를 제2호로 하여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 결과 검토 및 내진 보강의 권고
2. 제11조의2제5항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적관리 및 실적확인서의 발급
3. 제11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평가와 그 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
4. 제16조에 따른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등
제3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실적확인서의 발급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은 제11조의2제5항에 따른 실적확인서를 발급할 때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제2항제3호에 따른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평가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은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밀점검ㆍ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정밀점검ㆍ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에"를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제1항과 제7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10조의 규정을"을 "제10조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4조제3항에 따른"으로, "않아"를 "아니하여"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18조제6항의 규정을"을 "제18조제6항을"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1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5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상"을 "사상(死傷)"으로 한다.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에"를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9조제1항에 따른"으로 "안전점검 또는"을 "안전점검이나"로 하며, 같은 조 제8호를 제6호로, 제4호를 제5호로, 제3호를 제4호로, 제2호의2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2호의2) 중 "제9조의3의 규정을"을 "제9조의3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제9조의4의 규정에 의한"을 "제9조의4에 따른"으로, "새로이 안전점검 또는"을 "새로 안전점검이나"로 하고,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보고서ㆍ설계도서 또는 시설물관리대장 등 관련서류의 보존을 하지"를 "제17조제3항에 따른 감리보고서ㆍ시설물관리대장 또는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로 하며, 같은 조 제6호(종전의 제8호) 중 "제34조의 규정에"를 "제34조를"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사용인 기타"를 "사용인, 그 밖의"로, "한 때에는"을 "하면"으로, "벌하는 외에 당해"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인 기타"를 "사용인, 그 밖의"로, "제39조의2 및"을 "제39조의2와"로, "한 때에는"을 "하면"으로, "벌하는 외에 당해"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로, "개인에 대하여도"를 "개인에게도"로, "과한다"를 "과(科)한다"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7조제1항에 따른"으로, "자는"을 "자에게는"으로, "과한다"를 "부과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에"를 "어느 하나에"로, "자는"을 "자에게는"으로, "과한다"를 "부과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3호를 제16호로, 제12호를 제15호로, 제11호를 제14호로, 제10호를 제13호로, 제9호의2를 제12호로, 제9호를 제10호로, 제8호를 제9호로 하여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8호ㆍ제11호 및 제14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
3. 제9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9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을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의뢰한 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6. 제9조의6제3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제11조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1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 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9.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0. 제14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11. 제15조에 따른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2. 제15조의2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13. 제17조제1항에 따른 감리보고서ㆍ시설물관리대장 또는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4. 제17조제4항에 따른 공단ㆍ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의 관련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14의2. 제31조를 위반하여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
15.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 및 자료 제출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나 시정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16. 제33조의3에 따른 사고경위와 사고원인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44조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과 제2항에 따른"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불복이 있는"을 "불복하는"으로, "처분의 고지를 받은"을 "처분을 고지받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항에 따라"로 "제기한 때에는"을 "제기하면"으로, "의한 과태료"를 "따른 과태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를 "제4항에 따른 기간에"로,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을 "내지 아니하면"으로, "의하여 이를 징수"를 "따라 징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부터 적용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안전점검부터 적용한다.
제3조(하도급의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부터 적용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안전점검부터 적용한다.
제5조(준공 또는 사용승인 사실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준공인가 또는 사용승인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의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은 이 법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 행한 행위,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은 이 법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상의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의 명의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의 명의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7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7항 중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을 각각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