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1518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대상시설을 정하고 있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별표2)에서는 대상을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까지 확대하고 있음. 그런데, 동법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한하여…
대표발의 김정록 새누리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8.28 발의
발의2014.08.2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대상시설을 정하고 있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별표2)에서는 대상을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까지 확대하고 있음. 그런데, 동법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한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원 및 공동주택 등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하거나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주차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제27조)을 적용할 수 없음.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주차표지를 부착하였으나 보행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거나, 이를 불법 대여하는 행위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주차장 입구를 차단하는 불법행위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보행 장애인의 편의 증진을 저해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이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근거가 없고, 주차방해 행위를 단속할 근거가 없는 등 그 운영상 여러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의 주차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의무 대상을 공공 기관 및 공중이용시설 외에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의 시설주로 확대함(안 제17조제1항).
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3항 신설).
다.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안 제17조제5항 및 제27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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