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학기술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549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은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 한 자와 일정 기간 연구기자재 등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사업가, 교수 등의 기부가 이어지고 있음. 그러나 광주과학기술원과 유사한 연구중심대학인 울산과학기술원에 대하여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 한 자와 공동으로 사용할…
대표발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원안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19 공포
발의2017.02.10
위원회 회부2017.02.13
위원회 상정2017.09.21
위원회 의결2017.11.24
법사위 회부2017.11.24
법사위 상정2017.11.30
법사위 의결2017.11.30
본회의 상정2017.12.0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12.01
정부 이송2017.12.08
공포2017.12.19
무슨 법안인가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은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 한 자와 일정 기간 연구기자재 등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사업가, 교수 등의 기부가 이어지고 있음.
그러나 광주과학기술원과 유사한 연구중심대학인 울산과학기술원에 대하여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 한 자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연구기자재 등의 기부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광주과학기술원과 같이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 한 자와 일정 기간 연구기자재 등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연구기자재 등의 기부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2-19 (법률 제15244호) · 시행 2018-06-20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7조의2(기부 등) ① 울산과기원에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한 자는 일정 기간 울산과기원과 이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②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의 기부절차와 공동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영민
⊙법률 제15244호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기부 등) ① 울산과기원에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한 자는 일정 기간 울산과기원과 이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의 기부절차와 공동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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