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546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직원공제회는 교직원 등 회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공동의 준비재산을 형성하고 운용하고 있으며, 그 임원의 임명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정부의 지원이나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등 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최근 폐쇄적인 자산운용과 전문성 부족 등으로 한국교직원공제회 재정의 안정성 및…
대표발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4.03
위원회 회부2017.04.04
위원회 상정2017.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한국교직원공제회는 교직원 등 회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공동의 준비재산을 형성하고 운용하고 있으며, 그 임원의 임명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정부의 지원이나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등 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최근 폐쇄적인 자산운용과 전문성 부족 등으로 한국교직원공제회 재정의 안정성 및 건전성 저해가 우려되고 있음. 특히, 회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이자율을 높게 유지하기 위해 공격적·고위험 투자가 잦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위험관리가 취약하고, 투자결정과정에 외부전문가의 참여가 저조하여 투자심의가 관대하고 부실하게 이루어져 투자실패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이에 자산운용의 객관성·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주요 경영정보 및 외부 감사결과 등을 공시하고 자산운용 관련 심사과정에 외부전문가를 참여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공제회 운영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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